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외면받고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빈번하면서 교육 현장이 무너지고 있다.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의 실질적인 개정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3단체가 10월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연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재정 개악 반대 ▲졸속 유보통합 추진 중단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반대 ▲대책 없는 서·논술형 평가 반대 등 총 6개 과제의 해결 촉구다.
교사들이 처한 현실은 교총의 조사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5%의 교사가 최근 1년 간 학생·학부모 등으로부터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총 1870건에 달했으며, 이중 72%는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현행 법제에서 ‘정서학대’의 개념이 모호하게 해석되고,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한 사건도 수사 절차에 들어가 문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교원단체의 주장이다.
여기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도 계속 미뤄지고 있으며, 별다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재정 개악도 교육계의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이에 교총 등은 지난해 6월에도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다.
교총 관계자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교사가 교단에 서면 교육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다”며 “이번 집회는 정부와 국회가 즉각적인 법률 개정에 나설 수 있도록 전국 50만 교원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