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충처리제도 신청방법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A. 교육공무원은 교육활동 중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여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해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반드시 교육공무원 심사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방법 고충심사청구서 제출 청구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명 및 직급,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 단, 일정한 서식 없음. ● 제출기관 ·교감 이하 교원 :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시·도 교육감) ·교장 또는 보통고충심사에서 불인용되거나 기각된 경우 : 교육공무원 중앙고충 심사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충심사 상세대상은 근무조건(보수, 휴가 등), 인사관리(임용, 평정 등), 신상문제(차별대우 등) 등입니다.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기각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기각된 날로부터 30일 내로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Tip 고충처리제도와 소청심사제도의 차이 ·고충처리제도 : 근무조건, 처우개선 등 일상의 신상문제 등이 해당되며 행정상 조치를
특수교사는 특수하다? 짧은 경력에 특수교사로 일하면서 나는 참 특수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 물론 긍정적인 의미려니 생각하고 싶지만 부정적인 의미였던 적도 있다. 내 말이나 행동이 그래 보였다면 ‘너 참 특수하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매번 ‘특수(특수교사)는 참 특수하다’라고 하니 그때마다 ‘특수교사’라는 존재와 ‘특수한’이라는 특성이 얼마나 개념적으로 견고하게 엮여 있는지가 느껴진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누군가에 의해 원하지 않는 틀에 끼워 맞춰진 것 같아 기분 나쁘기도 하고, 내 안에 꽁꽁 숨겨 두었던 ‘특수한’이라는 말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스스로 상처받기도 한다. 그래서 35년의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특수한(special)’의 의미를 들여다보았다. 사전적 의미는 ‘1. 특별히 다르다. 2. 평균 이상으로 뛰어나다 (네이버 영어사전).’ 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후자보다는 전자, 그것도 다르다는 의미에 대한 복잡 미묘한 뉘앙스에 꽂힌다. ‘다름은 차이일 뿐 차별의 근거가 아니다’라는 어디서 들어봄직한 말도 떠오르고, 왕따나 학교폭력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사회가 사실은 묘하게 획일적인 것을 추구하고 은연
21세기 최고의 화두라 해도 과언이 아닌 환경문제는 누구의 강요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물을 아껴 쓰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의 코드는 뽑아두고 가까운 길은 걸어가야 한다고 백날 강조해봐야 환경파괴로 죽어가는 지구촌 곳곳의 생생한 현장을 보여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한 편 보는 것만큼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때문에 교실 속에서 이뤄지는 환경교육 역시 이론적 교육보다는 스스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교사 스스로 환경교육이 하나의 과목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하는 교육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인식 하에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변 환경센터를 견학한다든지, 자신이 버린 폐품을 이용해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보는 구체적인 경험을 활용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런 경험은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을 높이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새 학기에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환경교육은 무엇이 있을까. 프로젝트 1 1년 실천과제를 스스로 작성케 하라 ‘이달의
내 안에 답이 있다 건강검진은 의사에게 ‘검진표’를 작성해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 표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실토(①거짓 없이 ②사실대로 ③다 말함)’하게끔 하고 있다. 검진결과와의 연관성을 살펴 ‘스스로 대안을 찾게 하겠다’는 의사의 ‘소극적 치료’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미루다 어느 날 씁쓸한 마음으로 검진표에 체크하다보면 저절로 드는 마음이 있으니, 그것은 대체로 ‘술을 줄여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지’, ‘운동을 해야지’ 등이다. 스스로 의사가 되어 처방을 내린 것과 다를 바 없다. 난, 5년 전 12월 21일, 마지못해 건강검진을 받았다.(안 받으면 벌금을 낸다는 어떤 협박 때문이다.) 그 검진 때문에 지금 이 글을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때 내 몸 상태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의사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지금 ‘그저 그런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어쩌면 이 자리에 영영 없을 것이다. (검진받기 1년 전에 자비로 위 내시경을 했을 때는 이상이 전혀 없었다.) “천만 다행입니다. 이번에 건강검진을 하지 않았다면 예후(豫後)가 좋지 않아 큰일을 당할 뻔 했
[PART VIEW] Ⅰ. 서론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이고 학교는 인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그런데 최근 매스컴에서는학교가 학교폭력의 소굴인 것처럼 떠들어 대고,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제시하였다.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에 대한 대책으로는 1998년 김대중정부의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이나 2005년 노무현정부의‘스쿨 폴리스’ 제도 등이 있다. 하지만 일회성이었을뿐근본적인 해법이 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학교가 중심이 되는자율적이고 본질적인 해결방안이요청된다. Ⅱ. 본론 1) 학교폭력의 원인 학교폭력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첫째, 개인적 요인으로는 도덕성 부족이나성격장애가있다. 가해자는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고도 반성하거나 고민하지 않으며, 자아 조절능력이 부족하고 윤리의식이나 도덕의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반항적, 충동적, 파괴적 행동을 하며 타인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가정 요인으로는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공동체 의식과 연대의식을 들 수 있다. 가정의 교육적 기능의 약화,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나 지나친 규제, 결손가정의 증가, 상대적 빈곤가정의 증가 등에도 원인이 있다. 이러한 가정에서 자란
광운전자공고에 일진이 없는 이유 교사 초년병 시절, 그를 기억하는 학생들은 당시 그의 모습이 선생님이라기보다는 ‘형사’에 가까웠다고 회상한다. 해병대 부사관 출신으로 태권도와 씨름으로 다져진 다부진 몸과 큰 키, 쩌렁쩌렁한 음성까지 웬만한 운동선수는 저리가라였단다.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교무실 그의 자리 밑에는 늘 운동화가 준비돼 있었다. 학생들 인도하러 경찰서도 수시로 드나들었다. 오죽했으면 그의 남다른 모습을 눈여겨본 경찰에서 경찰 특채를 제안했을까. 그에 얽힌 전설은 수도 없이 많다. 그가 처음 이 학교에 부임했을 때만 해도 교내에 ‘그룹’이라고 불리는 음성적인 폭력 서클들이 존재했다. “봄만 되면 그룹들끼리 주도권 다툼을 하느라 학교 주변에서 패싸움이 끊이질 않았어요.” 졸업한 선배들로부터 10년 이상 대를 이어 내려온 음성 서클들은 조직 폭력배들과도 연계돼 있었다. 그는 197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그룹’들을 와해시키기 시작했다. 저항은 완강했다. “무기정학이나 퇴학 조치가 내려지면 아이들이 몰려나와 학교 유리창을 깨부수고 교복을 찢고 그랬지요.” 그뿐이 아니었다. 그룹에서 학생들을 빼내려 할 때마다 협박전화도 받았다. 그중에는 “밤길 조심해라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 아름 선사합니다.’ 졸업식 때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던 졸업식 노래. 줄줄이 이어지던 내빈들의 인사말이 때때로 허공을 맴돌던 기억이 난다. 30대 중반의 기자가 기억하는 졸업식의 풍경은 이렇다. 그런데 제천동중학교(교장 한승규)의 졸업식 풍경은 기자가 추억하는 장면들과는 사뭇 달랐다. “오늘 졸업식은 좀 색다르게 준비했어요. 졸업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장이나 장학금 증여는 하루 전에 모두 해당 학생들에게 전달했어요. 몇몇 학생의 잔치가 아니라 졸업생 모두가 중심이 되는 졸업식, 선후배 간에, 사제 간에 소통하는 졸업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승규 교장의 설명이다. 제천동중학교 졸업식의 첫인상은 졸업식이 축제(?)같다는 것이다. 딱딱한 내빈들의 인사말 대신 노래와 춤이 있고 이 축제의 중심에는 선배와 후배의 정이 있고,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이 존재한다. 현악 3중주의 사제동행 연주를 비롯해 재학생과 졸업생이 펼치는 화려한 춤사위 등 풍성한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이날 졸업식의 하이라이트는 한복을 곱게 맞춰 입은 3학년 담임교사들의 노래 공연. 노래는 실수 연발이었지만 부르는 선생님도 따라 흥얼거리는 학생들
2011년 12월 말 서울교육문화회관에 생활지도부장 협의회를 다녀왔다. 강지원 변호사의 간단한 특강이 있었다. 그는 소년담당검사를 거쳐 부장검사로, 소년원장에 이어 청소년보호위원장까지 지낸, 자타가 공인하는 청소년비행 최고 전문가다. 그가 우리 사회 범죄의 궁극적 원인을 상처(trauma)로 보고 있어서 많이 놀랐다. 상처가 화(anger)로 표출되어 공격성(aggression)으로 나타나는데 외부를 향하게 되면 폭력, 절도 등의 범죄가 되고 이를 ‘넘어서’ 자기 안으로 향하게 되면 자살이 된다고 했다. 이처럼 학교폭력을 접근하는 방법은 자살을 방지하려는 노력과 궤를 같이 해야 한다고 본다. 폭력과 자살의 행동 과정 폭력이란 더 이상 자존감의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 생기는 방어기제다. 필자가 통계청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 수를 보면 1998년 자살자 수가 19.9명에서 2008년 26명으로 증가했다. 2009년에는 31명에 이른다. 자살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강 변호사 말처럼 폭력과 자살이 같은 궤도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면 학교폭력이 왜 심각해지는지 쉽게 답이 나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까? 강 변호사는 특강
문제 상황을 직시하는 진솔성 필요 ‘학생들이 당당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모두 교육적으로 정당한 주장임에 틀림없다. 위의 두 주장이 학생인권과 교권을 옹호하는 입장의 중심 내용이라면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교육정책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교육현장의 체벌이 교육활동에 일반적 방법으로 통용된 것은 사실이다. 물론 대다수 체벌이 교육적 차원의 ‘사랑의 매’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됐던 측면이 있었지만 체벌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적 저항감이라는 비교육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배경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일부 시·도에서 등장하게 됐으며 조례 등장은 해당 시·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교사의 교수활동이나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전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학생인권조례’ 공포 이후에 학교 현장이 더욱 곤혹스러워지고 있음을 숨겨서는 안 된다. 학생들의 일탈행위가 ‘학생인권조례’와는 무관하며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물론 어
좌담 참석자 ■진 행_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참석자_ 고경만 한국중등교사회 회장(서울 경문고 교사) 유양옥 서울 개봉중 교감 윤여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하세용 경기 청학고 교감 ■서면 참석자_김명수 한국중등여교장회 회장(서울 잠신중 교장), 배용숙 대한사립중고교장회 회장(서울 상명고 교장)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섬은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최근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생활지도 강화 대책 인권만큼 책임의 중요성 강조 교육 필요 안양옥 우선 최근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 인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학생 생활지도 방법에도 변화가 요구됩니다. 학생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생활지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택 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해 학생을 존중하면서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들의 수업부담을 줄여줘 교사와 학생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더욱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 상황에 맞춰 ‘기본을 지키는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