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총은 경기도의회 박승원 교육의원이 14일 대표발의 해 입법예고한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에 대해 “학교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박 의원의 조례안에는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둘 수 있고 각 기구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교원 인사와 업무분장, 상벌 등에 대해 자문하고 교직원회의를 운영해 규칙과 교육 과정, 학교 예산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문제는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이 이미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내려진 광주 및 전북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안과 대동소이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전북과 광주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자치 및 회의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학교장이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학교장의 경영권과 학교자율성을 오히려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광주 조례에 대해 지난해 12월 무효판결을 냈고 전북도 올해 1월 대법원 무효 판결을 받았다.경기교총은 “학교자치는 조례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각급 학교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감사원은 최근 강원, 광주 등 지방교육청 4곳의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승진자를 미리 결정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 교육감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5급 공무원 9명을 4급으로 승진시키는 과정에서 4명을 미리 승진자로 내정해 인사발령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임용권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해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기 전에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승진자를 내정한 뒤 이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승진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민 교육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인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인사위원장 등을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충북교육청은 9월1일자 인사에서 충북단재교육연수원장, 충북에너지고 교장, 청주교육지원청 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장 등에 ‘측근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북교총은 11일 성명을 통해 “여전히 바뀐 것
충남 서령고는 17일 3학년 학생들의 사물함을 모두 교체했다. 모두 314명이 쓸 수 있는 분량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친환경 제품으로 선정했다. 넓고 깨끗한 사물함을 받아든 학생들은 자신의 사물을 차곡차곡 정리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잠금 장치도 잘 돼 있어 교과서를 비롯해 각종 생활용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제자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故송경진 교사의 유족이 학생인권교육센터와 동료교사를 상대로 진실규명을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교총은 조사 과정에 강압‧위법함이 없었는지 전북교육청 등에 대한 교육부 감사를 요구했다.지난 4월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송 교사는 동료 체육교사로부터 여학생 7명에 대한 성추행이 의심된다며 신고를 당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부안교육지원청은 송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그러나 얼마 후 피해 학생들이 성희롱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자필 탄원서를 교육청에 전달했고 경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학생들은 탄원서에서 “선생님과 야자시간에 불거진 서운함이 이렇게 하면 빨리 해결될 줄 알았다”며 “선생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양은 “다리 떨면 복 떨어진다고 무릎을 친 것을 주물렀다고 적었다”며 “허벅지를 만진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B양도 “수업에 집중하라고 어깨를 토닥인 것을 주물렀다는 표현을 했다. 죄송하다”고 적었다.하지만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직권조사를 통해 성희롱이 있었다고 판단, 송 교사에 대해 타 학교 전보 발령 및 징계를 예정했다. 신고 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송
1919년 4월,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됐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한성정부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의회(노령정부)가 통합해 그해 가을 출범했다. 임시정부는 국호를 놓고 ‘대한’과 ‘조선’, ‘고려’ 사이에서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대한’을 택했다. 그 이유는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긴 나라가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이니 그 나라를 되찾는다는 의미가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물론 새로 들어설 나라는 ‘제국’이 아니라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국’이어야 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을 공식 국호로 결정한 것이다.올해는 대한제국이 수립된 지 120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대한제국의 이미지는 희미해졌지만 곳곳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도 하다. 대한제국의 흔적을 찾아 떠나본다. 대한제국의 중심, 경운궁(덕수궁) 1896년, 고종은 일본의 눈을 피해 경복궁을 떠나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아관파천’이다. 그 후 경운궁을 살펴보라 했고 곧 대대적인 궁궐 조영이 시작됐다. 그리고 만 1년이 지났을 무렵, 고종은 지금 우리가 덕수궁으로도 부르는 경운궁으로 ‘환궁’했다. ‘환궁’의 뜻이 궁궐로 돌아온다는 것이니 틀린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원래
‘활동 간의 연관성’ 드러내고지식 확장 경험, 성장 적어야 학생: 자소서 2번 항목이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3개 이내)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건데요. 꼭 3개를 맞춰야 하나요?교사: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1개 써도 되고 3개 써도 상관없어요.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진로활동, 독서 등의 활동 중 전공적합성, 자기주도성, 발전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을 쓰면 돼요. 중요한 것은 단순 나열이 아닌 ‘배우고 느낀점’을 중심으로 써야 한다는 거죠.학생: 어차피 활동 내역은 학생부에 있으니까 활동을 열거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군요.교사: 맞아요. 입학사정관들은 자기소개서를 평가할 때 활동 자체만을 보지 않고 동기와 과정, 결과, 변화까지도 본다는 거예요.학생: 그러면 활동 중 거창한 것을 쓰는 게 좋겠네요.교사: 사소한 것이라도 ‘나’를 보여주기에 적합한 활동이면 충분해요. ‘어떤 생각으로 그 활동에 임했는지’(동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과정) ‘결과는 어떠하고’(결과), ‘이를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고 느끼면서 변화했는지’(변화)를 글로 녹이는 것이 필요해요.자소서 2번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17일 오후 ‘교원증원 촉구 및 학교 비정규직(기간제․강사)정규직 전환 불가’를 주장하며 교원 청원(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교총은 ‘지금의 임용 절벽 참사는 정부의 교원수급 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하고 기간제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도 ‘헌법이 정한 예비교사들의 기본권인 평등권, 직업선택 자유, 공무담임권 침해’라고 꼬집었다. 이번 청원은 31일까지며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모바일(문자, 카카오톡, 밴드), 팩스 등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된다.
대구교총(회장 박현동)은 여름방학을 맞아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배구, 배드민턴 직무연수를 진행했다. 배드민턴은 7월31일~8월4일 경상중 체육관에서, 배구는 7~11일 대구삼덕초 체육관에서 각각 열렸다. 직무연수 동안 관할 소방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아 응급처치법 및 안전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용인조정경기장에서 ‘2017 하계 무한도전조정체험 직무연수’를, 경기 광명북고에서 배드민턴초급과정 직무연수를 각각 개최했다. 경기도내 교원을 대상으로 7~11일 5일간 진행됐다.
육군 제2작전 사령관 박찬주 대장 부부가 공관병에게 행한 갑질 행위로 말이 많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재수가 나빠서 운이 없어서 걸린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당연히 고쳐야 하고 처벌을 받을 사안이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동정하는사람들이 많아서 놀라게 된다. 세상이 바뀌고 있고 바뀌어야 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본인이 당하지 않은 억울함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입을 다무는 사람들이 참 많다. 오히려 공관병들은 아무나 갈 수 없어 배경이 있는 집안 자식들이나 가는 곳이라는 말까지 들린다. 오히려 편하게 근무하면서 그딴 일로 물의를 일으켰으니 장군이 더 억울한 것 같다고 대신 항변하는 웃지 못 할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도 보았다. 이것이보통 사람들의 인권 수준이니 그런 일이 생겨도 참고 사는 게 갑질문화의 온상이 되었으리라. 갑질은 인권 유린 행위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낸 극히 일부의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군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회사나 직장, 학교도 예외가 아니다.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은 바로 어른들의 잘못된 모습을 은연중에 배운 결과물이다. 학교 현장의 갑질도 들춰내자면 적지 않을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