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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부안 자살 교사, 무고‧강압 없었나…소송 제기, 수사‧감사 요구 잇따라

유족 “법적 대응 통해 진실 규명”
교총 교육청‧인권센터 감사 요구

제자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故송경진 교사의 유족이 학생인권교육센터와 동료교사를 상대로 진실규명을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교총은 조사 과정에 강압‧위법함이 없었는지 전북교육청 등에 대한 교육부 감사를 요구했다. 
 
지난 4월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송 교사는 동료 체육교사로부터 여학생 7명에 대한 성추행이 의심된다며 신고를 당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부안교육지원청은 송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그러나 얼마 후 피해 학생들이 성희롱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자필 탄원서를 교육청에 전달했고 경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학생들은 탄원서에서 “선생님과 야자시간에 불거진 서운함이 이렇게 하면 빨리 해결될 줄 알았다”며 “선생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양은 “다리 떨면 복 떨어진다고 무릎을 친 것을 주물렀다고 적었다”며 “허벅지를 만진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B양도 “수업에 집중하라고 어깨를 토닥인 것을 주물렀다는 표현을 했다. 죄송하다”고 적었다.
 
하지만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직권조사를 통해 성희롱이 있었다고 판단, 송 교사에 대해 타 학교 전보 발령 및 징계를 예정했다. 신고 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송 교사의 진술 등 소명기회는 없었다. 인권센터는 초기 조사결과만으로 성희롱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인격권 침해 등이 인정된다고 결정, 신분상 제재 처분을 권고한 것이다. 결국 송 교사는 지난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송 교사의 부인은 11일 한 포털 사이트에 ‘부패한 교육행정과 오만한 학생인권센터가 제 남편을 죽였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사건이 송 교사에 대한 누명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인권센터가 ‘송 교사 진술서대로라면 학생들이 누명을 씌우고 무고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학생들이 처벌받는다’고 협박하며 무리한 조사를 해 혐의를 인정하게 만들었다”며 “몸무게가 10Kg이 빠지고 수면제까지 복용할 만큼 많이 괴로워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다음 주 중 인권센터와 동료체육교사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고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유길종 변호사는 “송 교사를 신고한 교사가 학생들을 종용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게 했다는 것이 유족들의 설명이고 이는 무고에 해당한다”며 “인권센터 또한 조사 과정에서 강압과 절차 위반 등을 했는지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센터 측은 “송 교사에 대한 조사는 절차대로 정당히 이뤄졌으며 형법상 성추행으로 보긴 어렵지만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성희롱으로 판단한다”며 “유족이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교육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전북교총은 9일 “그간 인권센터는 무리한 조사와 지나치게 학생 진술에 의존한 조사 등으로 현장 교사들의 비판을 받아 온 만큼 센터의 역할과 기능, 운영에 대한 전면 조사와 조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을 조속히 통화시켜 교사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도 16일 성명을 내 “교육청, 인권센터 조사과정에 절차상 하자나 위법한 사실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17일 교육부에 전북교육청, 인권센터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요청서를 보내고 조사과정 중 강압과 절차적 하자, 부당한 조사가 있었는지 규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18일에는 전북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육감의 공식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해당 학교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교총은 “송 교사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사실 유무의 확인 절차가 없었던 점 등 절차적 하자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며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법적 대응 및 모든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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