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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 대상 아동학대법 집행 개선 나선다

교육부-법무부, TF 구축 합의
보건복지부, 경찰청도 참여
교총, 조속한 법 통과 촉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와 법무부가 공동전담팀(TF)을 구성한다.

 

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면서 TF 운영에 2일 합의했다.

 

우선 법률 집행과정(수사 기준, 직위 해제 등)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교육현장에서 아동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실효적인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TF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위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면서 “시‧도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 해오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개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는 이와 관련해 7일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조속한 법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 등은 이 자리에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입장을 전달한 뒤 국회에서의 법 통과 등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교총은 이 자리에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현행 아동학대 관련 법률이 ‘가정 내’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마련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외, 학교 내’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여‧야 구분 없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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