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27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 회장실에서 상임 법률고문 위촉식을 열고 남기송(51·사법시험 제39회)·이정호(59·사법시험 제37회)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경북대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한 남 변호사는 어린이공제회,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법률고문단을 지냈다. 서울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대한변협 부협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국무총리 산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앞으로 이들 법률고문 변호사는 2018년 12월까지 교총 교권위원회 및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총 회무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소송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교총회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무료 법률상담 등도 진행한다.
교총 교권국은 “이번에 위촉한 고문 변호사는 학교 관련 업무를 맡은 경력이 충분한 적임자들”이라며 “교권 옹호·회복·침해예방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앞서 1월 김종호(35)·최정운(37)·박서진(46)·이명숙(53)·차미경(49)·이지은(43)·김지혜(41)·김영옥(41) 변호사를 권역별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이들 임기 역시 2018년 12월까지다.
권역별 법률고문은 해당 지역에서 일어나는 교총 회원의 교권침해 사건 등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을 담당하고 있다.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교총과 함께 학교 등 현장에서 진상을 조사하고 중재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