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동두천 14.6℃
  • 맑음강릉 22.4℃
  • 맑음서울 16.3℃
  • 맑음대전 15.2℃
  • 맑음대구 16.1℃
  • 맑음울산 17.4℃
  • 맑음광주 15.6℃
  • 맑음부산 18.5℃
  • 맑음고창 13.2℃
  • 맑음제주 17.2℃
  • 맑음강화 15.4℃
  • 맑음보은 11.8℃
  • 맑음금산 13.0℃
  • 맑음강진군 14.8℃
  • 맑음경주시 14.8℃
  • 맑음거제 15.6℃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교원상담실을 만들자>교원 감정근로 공무상 재해 명시하자

연금법엔 사고·화상·감염 등만 열거
교원들 “정신질환 보상되는지 몰라”
급여 신청도 3만건 중 불과 40건뿐
공상에 감정근로 포함하고 보상해야

교원들은 날로 가중되는 감정근로 스트레스로 정신적 질병, 장애, 자살이 증가하고 있지만 공무상 질병‧재해 등을 보상하는 연금법에는 감정근로 스트레스가 질병 범주에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정신질환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는 교원들이 대다수고 실제로 신청 건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법에 이제는 교원의 감정근로를 공무상 재해로 명시하고 적극적인 치료·보상과 스트레스 예방·관리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지난해 국감에서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밝힌 ‘정신적 질병에 의한 휴‧면직 교사현황’에 따르면 2009년 61명이던 관련 사례는 2010년, 2011년 각 69명, 2012년 112명, 2013년 8월말 현재 86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달 1~9일 본지가 교원 1674명에게 실시한 ‘감정근로 인식조사’에서는 78.1%의 교원이 심각한 감정근로 스트레스(우울, 분노, 자존감 상실)에 시달리고 있고, 25.8%는 병원 치료를 고민할 정도였다고 응답했다. 서울 A중학교의 P전문상담교사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를 받는 교원들이 늘고 있고 직접 소개도 해줬다”고 전했다.

하지만 교원 감정근로 스트레스에 의한 질병, 보상은 아직 낯선 개념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은 재해보상 제도를 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장애‧사망 시, 단기급여(요양비)와 장기급여(장애연금, 유족보상금)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재해보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무상 질병 규정에 감정근로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은 명시돼 있지 않다.

실제로 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공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부상 △진폐증, 중금속중독, 화상, 동상 △유해광선 노출로 발생한 질병 △근육, 골격 등에 발생한 질병 △무거운 물체 운반 등으로 척추 등에 발생한 질병 △동물성 물질 취급에 따른 감염성 질병, 기생충 감염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등이 열거돼 있을 뿐이다. 교원의 25%가 병원 치료를 고민할 만큼 과중해진 감정근로 스트레스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다.

안행부 연금복지과 담당자는 “딱히 정신적 질병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명시되지 않은 그런 정신적 질병에 대해서도 심사를 통해 보상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교원 등의 재해보상급여 청구에 대해서 공단은 연금급여심의회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법령에 관련 내용이 없고 홍보도 미흡해 대부분의 교원들은 감정근로 스트레스 등에 의한 정신 질환이 청구 대상인지도 몰랐다는 반응이다. 전북 S고 H교사는 “장애, 사망 등은 신청이 되는 줄 알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 질환이 급여 청구가 되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대전M초 K교감도 “보통 정신 질환은 개인사로 생각할 뿐”이라고 말했다.

당연히 관련 청구 건수는 극소수다. 공무원연금공단과 사학연금공단에 요청해 최근 3년간(2011~2013년) 정신질환 관련 공상 신청 건수를 제출받은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은 43건, 사학연금공단은 단 5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체 공상 신청 건수가 공무원연금공단은 약 3만여건, 사학연금공단은 약 2300여건이라는 점에서 정신질환 관련은 0.1%~0.2%에 불과한 수치다. 이것도 부결 건수를 포함한 것이어서 교원들의 정신질환 보상은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않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패소 판결로 두 번 우는 경우가 다반사다. 지난 2006년 10월, 한 학부모의 지속적 폭언에 시달렸던 광주 A초등교사가 매년 10월이면 심한 우울증을 겪다 2011년 10월 자살한 사건은 대표적 예다.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말 법원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영국은 질환까지 가지 않더라도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폭넓게 보상한다. 자신을 고릴라로 표현한 포스터를 교무실에서 발견하고 병가를 낸 교사는 약 4450만원을 보상받았고, 학생의 인종차별적인 언행에 시달렸던 한 교사는 890만원을 보상받았을 정도다. 교사가 학생, 학부모의 부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을 해도 ‘견딜만한 수준’이라며 인정하지 않는 우리와 대조적이다.

교원들은 조속한 법률 개정을 요구한다. 대전K초 K교장은 “공무상 질병에 감정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해야 그에 따른 진단이 나올 것이고 보상도 폭넓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B초 K교사는 “교권 침해가 일상화된 교원은 감정근로자이고 그에 따른 공상 신청자는 점점 많아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적극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