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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캐나다> 직장인지원프로그램으로 교원상담

州 정부가 운영…전문인력 배치
개인·가족 문제, 정신건강 상담
교사 자발, 비밀유지 원칙 철저

보통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이민자가 많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중시되는 캐나다에서 대표적인 스트레스 과다직업으로 꼽히는 것이 교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다.

교사는 특히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는 캐나다에서 학급당 20~30명에 달하는 적지 않은 학생 수에 영어나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까지 모두 한 반에서 함께 지도해야 해 스트레스가 가중된다.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 내 각종 과외활동도 교사의 책임 하에 이뤄지고 행정잡무까지 겹쳐 과중한 업무스트레스로 교직을 떠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다수 교사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적당한 대안이 있다면 당장 교직을 떠나겠다는 교사는 절반이 넘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특히, 초임교사 중 교직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는 거리가 먼 교단현실에 실망하고 임용 5년 내 교직을 이탈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한다.

조기 은퇴자까지 포함할 경우, 캐나다 전체교사 중 47%가 65세 이전에 교직을 떠난다. 캐나다는 나이를 기준으로 한 강제 정년퇴직은 불법이라 정부의 노령연금이 나오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교단을 지킬 수 있으며 은퇴 후에도 임시교사로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다.

교단을 떠나는 주된 이유는 과중한 업무부담, 과밀학급, 수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잡무로 인한 수업준비시간 부족, 학교나 당국의 지원 부족,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 혹은 무관심, 통합교육정책으로 인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지도곤란 등이다.

직무상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완벽한 직업은 없겠지만 교사 통상적 업무불평도 용납되지 않아 더 어려운 처지에 있다. 스트레스로 인한 교직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면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탓에 당장 집중포화를 맞기 십상이다. 이 때 등장하는 주 메뉴가 연봉이다. 평교사의 평균연봉은 8만 달러 이상, 10년 경력이 넘는 경우는 일반 근로자 평균의 2배에 달하는 근 10만 달러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2달이 넘는 긴 여름방학과 ‘철밥통’으로 인식되는 고용안정 등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매력까지 있는 것이다.

사실, 공직이 아닐 경우, 노령연금이 나오는 65세까지 일자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은 별로 없다. 더욱이 남자들이 주로 일하던 제조업 공장 일자리가 줄어 정년이 보장된 직장에 대한 인식은 부러움을 넘어 시기심을 유발하기 일쑤다. 이런 상황에서 교직에 대한 스트레스는 사회적 공감이나 대책 마련은 기대키 어려워 그저 교단 내 ‘그들만의 외침’에 그치고 말 뿐이다.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교사는 절대다수라고 해도 좋을 정도다. 40%이상은 스트레스 때문에 휴가를 내야 하는 형편이고 심지어 11%는 우울증, 고혈압으로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 교사들이 받을 수 있는 공식적·제도적 지원은 법적으로 보장된 직장인지원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전문 상담사의 상담이다.

EAP는 근로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키 위한 주정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데 특히 개인적 문제나 정신건강에 집중하다. 교사의 EAP는 주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교사 자신이나 가족 관련 문제에 대한 단기 처방을 내리거나 대응조치를 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그래픽 참조> 비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주 정부 의료보험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교사의 자발성과 비밀유지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 안에서 주정부와 교원노조가 협의해 정한다. 원칙은 교사자발·비공개지만 학교장이나 교육청 단위에서 EAP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교사와 교원노조의 협의를 통해 상담을 추진할 수도 있다.

주정부의 EAP를 제외하면 교사 스트레스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다. 교사 스트레스의 주범으로 꼽히는 과밀학급과 과다한 잡무는 정부의 재원부족으로 개선이 요원하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은 각자의 스트레스 해소법에 의존하며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한다.

이런 개인적인 대응을 위해 교사들은 업무 스트레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기도 한다. 체크리스트 주요 항목은 ▲업무 좌절감 ▲피로감 ▲학생과의 관계 ▲업무에 대한 만족감 ▲학생에 대한 관심 등이다. 또 스트레스 문제가 특히 초임교사들에게 심각하기 때문에 선배 멘토 교사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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