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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방교육자치가 나아갈 방향

지난 6월 3일 한국교육의원협의회가 지방교육자치 자동일몰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하면서 지방교육자치의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교육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가치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명제이다. 교육자치가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 가치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차원에서 볼 때 지방교육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교육의 자주성 의미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헌법재판소는 ‘교육이 정치권력이나 기타의 간섭 없이 그 전문성과 특수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조직·운영·실시돼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교육의 자유와 독립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교육 자주성의 차원에서 보면 교육자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명확해져야 하고, 동시에 단위학교의 자치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유·초·중등학교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어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계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양자 간의 갈등을 줄이고 보다 원활하게 교육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진정한 지방교육자치는 단위학교의 자치를 통해 구현됨을 인식하고, 이에 필요한 교원의 교육 내용 및 정책결정에의 참여권 보장,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가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자치를 주장하면서 교육위원회의 독립이나 교육감의 권한만을 언급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임을 교육계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과 관련해 제한된 범위에서라도 학생들이 자신들의 미래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할 때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도 길러지게 될 것이다.

교육자치가 추구하는 또 하나의 가치인 교육의 전문성은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시 교육위원이 학생, 교사, 학부모와 함께 교육위위원회를 지방의회에 통합한 것에 대한 위헌소송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하지만 학계의 중론은 여전히 위헌성을 다툴 소지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일몰법 폐지 운동과 함께 다시 한 번 위헌소송을 제기해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최소한 교육위원들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수를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늘리도록 법 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위원들의 교육관련 자격 요건 등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이와 함께 교육관련 입법을 하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 조건도 이 기회에 함께 고민해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육의 전문성 차원에서 또 하나 고려되어야 할 것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 부분이다.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체 및 교육감 협의체 설치가 의무화돼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도 지방교육행정협의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다. 지방교육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주민의 가장 큰 관심인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교육에 관한 상호 협력을 진행하고 의견을 조정하기 위한 교육행정협의회의의 활성화에 교육계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교육자치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의 하나인 교육의 중립성 원리는 교육은 외부세력, 특히 정치세력과 종교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자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교육계 수장인 교과부장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교육감마저도 광역자치단체장의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선출된다면 교육은 완전히 정치의 시녀가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고 우리 교육이 5년 수명의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교육자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육에 관한 현실의 불만을 완화하고 보다 나은 교육의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수단이다. 교육자치가 본래의 목적 달성에 더 부합한 제도임을 입증하는 데 교육계가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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