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을 맞은 세계 교육의 변화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 이상적인 뜬구름 잡는 정책 실험이 아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평생학습 체제로 재편되는 각국의 교육개혁은 지금 한국 교육에도 분명한 질문과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과거의 관행처럼 여전히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어떤 인간을 길러낼 것인가’를 묻고 있는가? 교사는실행자 아닌 출발점 세계 주요 국가 교육개혁의 공통된 특징은 명확하다. 첫째, 기술 교육의 목적이 분명하다.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AI 교육을 전면 도입했지만, 단순한 코딩이나 기능 습득에 머물지 않는다. 기술을 이해하고 통제하며 책임 있게 사용하는 시민을 기르는 것이 목표다. 반면 우리 AI·디지털 교육은 여전히 교과 추가와 시수 확대 논쟁에 갇혀 있다. 기술을 ‘과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고방식과 시민 역량으로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개혁의 중심이 교사다. 그리스와 핀란드는 교육 혁신의 출발점을 교사 전문성에 두고 있다. AI를 도입하기 전 먼저 교사를 준비시키고, 수업 설계의 주체로 존중한다. 한국 교육 역시 수많은 정책이 학교로 내려오지만,
교원의 퇴직준비휴가 제도는 퇴직을 앞둔 교원에게 일정 기간 퇴직 준비를 위한 휴가를 부여하던 제도로, 2013년 7월 1일 폐지됐다. 이후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제도 폐지에 따른 대체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그 결과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퇴직을 앞둔 교원의 현실적인 준비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공무원과 형평성 맞지 않아 30여 년간 교단에 몸담아 온 교원으로서 최근 퇴직자 연수에 참여하며 우리 교육 제도의 또 다른 사각지대를 절실히 느꼈다. 교직 생활의 마침표를 준비하는 과정이 개인의 책임에만 맡겨져 있다는 사실은 씁쓸함을 넘어 제도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퇴직준비휴가 폐지 이후, 교원에게는 ‘퇴직 준비를 위한 공적 휴직’이나 ‘공식적인 준비 기간’이 법령상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퇴직을 앞두고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퇴직 준비 기간, 이른바 공로연수가 보장된다. 이 기간 생애 설계 교육을 비롯해 재취업·창업 상담, 재무 및 연금 관리, 건강 관리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제공된다. 공직 생활 이후의 삶을 국가가 함께
"선생님, 질문을 못 만들겠어요." "질문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질문 수업을 시작할 때 교사가 마주하는 가장 흔하고도 당혹스러운 풍경이다. 배움의 주도권을 학생에게 돌려주기 위해 야심차게 ‘질문 만들기’를 제안하지만, 교실은 이내 침묵에 잠기거나 막막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로 채워지곤 한다. 이 막막함은 아이들만의 것이 아니다. 교사들 역시 정답을 외우고 지식을 받아들이는 공부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무언가에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낯설고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 이 첫 번째 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그 열쇠는 질문의 수준을 따지기 전에, 질문이 싹트고 자랄 수 있는 ‘구조’와 ‘시간’을 마련해 주는 데 있다. 혼자 질문을 만들지 못해 쩔쩔매는 아이는 자존감이 떨어지고 결국 배움에서 소외된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짝과 함께 질문 만들기’다. 짝과 대화하며 머리를 맞대면 질문에 대한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친구가 툭 던진 한마디에서 새로운 궁금증을 발견하고, 대화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같이 또 따로’다. 질문을 만드는 과정은 짝과 함께 충
감사원 조사와 교육청 고발을 계기로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된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문제집 집필이나 모의고사 문항 제작 등 교육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일부 행위들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면서, 교원들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 주관적 인식 판단 피해야 다수의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로서 교원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대로 설명하면 정리될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그러나 형사 절차는 주관적 인식과 무관하게,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과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다수 교원에게 적용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역시,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반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 관행이었거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이 금지하는 금품 등 수수행위는 ‘적법한 또는 정당한 권원 없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또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적 거래의 경위, 법적 성격,
지금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지방 및 도시 취약지역의 생활 여건 악화에 소규모 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학습 기회 축소, 학생 수가 적어짐에 따른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저해, 학교 운영의 어려움, 지역 공동체 붕괴에 따른 교육 접근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효율성 추구는 임시 봉합에 불과 지금까지는 학교 통·폐합, 분교 등 재정 효율성만 추구하는 방향으로 문제해결을 했으나 이젠모든 지역사회가 학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학부모의 일자리, 주거, 교육을 연계해 정주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자녀를 동반한 가족의 지방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핵심적 요인이다. 일본은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 차원 인구 분산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 북부 라플란드의 소도시 글로메르스트뢰스크에서는 학교 폐교를 막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나서 프로젝트를 시행한 사례도 있다. 미국 알래스카주의 어촌 마을 칼룩 자치위원회가 주도한 지역단위 정책은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이 아닌 마을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 지방의 농촌
학부모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쉬는 시간에, 퇴근길에, 때로는 저녁 시간에도 옵니다. "선생님,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심장이 철렁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오해가 없을까”,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이 대화가 시작됩니다. 학부모와의 대화는 순간의 화법이 아닙니다. 원칙의 문제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몇 가지 원칙만 확실히 세워두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 대화의 중심에는 항상 아이의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학부모 상담이 때로는 "누가 옳은가”를 가리는 구도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라고 하고, 교사는 “제가 본 상황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는 자리가 되고, 결국 누구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대신“이 아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어머님, 지금 중요한 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친구 관계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학부모도 방어 자세를 풀게 됩니다. 아이의 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생기면, 교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바른 가치와 태도를 새기는 일이다. 그러나 교실의 현실은 그 이상과 멀어지고 있다. 교권 약화로 교실 불안정해져 수업 중 교사 발언은 자주 왜곡돼소비된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을 예로 든 말이 ‘우리 아이를 교만하다고 지적했다’는 식으로 퍼진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해도 교사는 조심스럽다. 언성을 높였다가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신고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사를 상대로 한 고소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2024년 교권침해 피해 교원 소송비 지원은 53건, 지원금은 1억2960만 원에 달했다. 이처럼 교실이 불안정해진 데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중 하나는 급격한 정책 변화다. 1998년 무시험 전형, 상대평가 축소 등 경쟁 완화 정책이 시행됐다. 취지는 좋았으나 학습 의욕 저하와 성취도 하락을 불렀다. 여기에 교원 정년이 만62세로 단축돼 약 2만 명의 교원이 퇴임했다. 이로 인한 교원 공백, 충분한 검증 없이 발급된 자격증, 성과급 제도 등은 현장에 긴장감을 줬지만, 협력보다는 경쟁을 심화시켰다. 2010년 이후 교사 통제권도 약해졌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