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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장애학생 위한 지원 강화 기대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학내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을 위한 제도가 미비했다. 실제로 법으로 규정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과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교직원 및 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 장애학생 대상 교육복지 실태조사, 그밖에 대학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토록 돼 있다. 하지만 장애학생이 없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은 센터가 아닌 부서만 둘 수 있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통합지원 위한 법 개정 다행 개인적으로도 2020~2022년 초까지 광주교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을 역임하면서 전담 직원의 부재 및 예산 부족, 장애대학생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여러 난항을 겪은 경험이 있다. 대학 규모가 작은 교대 같은 경우에는 연수나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이 벅차고,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022년 개정되면서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다. 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