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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더 미뤄선 안돼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더욱 교묘해지고, 점점 진화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흉측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의 법은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청소년이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더 나아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아 피해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현 제도의 부작용 계속 커져 그러한 의미에서 최근 국회에서 열린 ‘교권과 촉법소년 제도 개선 토론회’는 교육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토론회에 참가하면서 느낀 점은 교사, 법조인, 학부모의 생각이 다들 비슷했다는 점이다. 지금의 보호처분과 보호관찰 제도는 부작용이 많고, 재범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무법천지로 전락한 촉법소년을 이제는 엄벌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일부 촉법소년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기에 한 번은 꼭 경험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한편으로는 청소년의 권리이자 특별 혜택이라고 말하는 몰지각한 학생도 있다. 학교폭력은 가벼운 사안이라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되면 대입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촉법소년은 살인, 강간, 방화 등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