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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 확대 시행

본부 외 유관 기관장까지

교육부는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여성폭력 추방주간(11.25.~12.1.)을 계기로, 교육 분야 전반의 성비위 근절 및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부 본부 간부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장까지로 대상을 확대해 교육을 진행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 등 폭력예방 관련 주요 사안과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고위직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폭력예방, 관련 사안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행위자 징계 등의 제재 조치, 피해자 보호 등 조직 내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한 지도력(리더십)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위직의 인식 변화가 조직문화를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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