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화는 학교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행정수단 최근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자율화는 단위학교 경영의 자율성 확대를 기본 취지로 학교 운영의 권한을 학교에 이양함으로써 책임경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유도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것이다. 다만 초 · 중등교육, 즉 공교육은 국가의 통제 하에서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어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자율을 준다는 의미는 학교를 자치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학교의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행정적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단위학교는 2008년 5월 1일 이후 지금까지 발표된 3단계 자율화 조치를 일종의 행적 조치로 이해하고,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교여건에 맞는 실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학교에 자율을 부여하는 것은 학교교육의 목적을 보다 성공적으로 성취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다음 표 1과 같은 학교 현장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학교에 자율권을 주면 학교운영 공동체인 교직원들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보다 자발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교운영에 참여하게 되고 학교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고에
최근 우리나라에서 불법 낙태 시술을 둘러싼 문제들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면서 10대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낙태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10대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은 임산부 개인의 건강 및 교육과 자기계발의 문제는 물론, 태어나는 아이의 보호와 양육 문제와 나아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사회적 재원에 이르기까지 쉽게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다. 10대 청소년의 임신 문제는 다양한 방식의 성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해 오고 있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민거리다. 때문에 미국에서도 10대들의 성(性)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정책적 시도 및 학문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효과적인 학교 성교육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놓고 논란 중이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미국 오바마 정부는 학교에서 실시되는 성교육 프로그램 중 금욕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대신 10대 임신방지 프로그램에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금욕교육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로 그 시점에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 유펜 대학교의 존 제모트 교수가 금욕교육(Abstinence-only education)이 다른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