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달 간 이어진 서울시교육청 주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순회 공청회가 최근 마무리 됐다. 공청회에서는 기조발제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쟁점들이 소개됐고 이어진 토론에서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각각의 입장에서 인권조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은 토론을 통해 학생인권이라는 총론에는 공감하지만 보편적 가치를 담은 인권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제정하는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이 신장되려면 교육의 본질 회복이 우선임을 주장하는 학부모와 교사들도 많았다. 즉, OECD 국가들에 비해 과다한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며, 교원을 증원하고 교원잡무를 대폭 경감함으로써 교사들이 학생 모두에게 더욱 관심과 정성을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 학생인권은 저절로 신장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초·중등 교육이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오히려 소수의 문제 학생들에 의해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체벌 전면금지에 대해서도 가정과 사회에서 체벌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의 체벌만 없애겠다는 것은
교과부가 지난달 26일 공개한 고등학생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시행방안은 말하기와 쓰기를 강화해 이르면 2016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체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듣기·읽기·말하기·쓰기의 4개 영역에 대한 4등급 절대평가 방식으로 2급과 3급으로 나눠 치르게 되는 이번 안은 ‘살아 있는’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 영어로 가는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국가영어능력평가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우선 사교육이 벌써부터 심상치 않게 들썩이고 있다. 새로운 시험에 대한 불안으로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는 전망에 따라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이미 사교육 시장은 ‘특수’를 누리고 있다. 시험 수준도 현행 수능보다 낮아 변별력 논란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등급제 수능조차 변별력이 낮다는 대학들이 A, B, C, F 등 4등급으로만 나눠진 절대평가에 만족할 리 없음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말하기와 쓰기 수업을 위한 학교 교육여건 역시 미비하다. 대부분의 대도시 영어교사들이 맡고 있는 1인당 학생 수는 100명에서 많게는 200명에 이른다. 이런 현실에서 아무리 짧은 작문이라도 읽어보고
교과서는 학교 현장의 교수·학습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학생들의 지적 성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자료일 뿐 아니라, 국가의 교육이념이나 목적을 구현하는 수단이며 도구이고, 교과서 속에 반영된 내용으로서의 문화가치 체계는 학생의 행동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탄력적 현장 운영 및 창의적 체험활동, 학년군제나 교과군제 도입, 교과 이수시기와 수업시수(단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학생의 학습 부담을 덜어 주고, 진로지도 교육과정 운영 강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학습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교과부에서는 ‘창의적인 산지식을 제공하고 학습자 친화적인 미래형 교과서 보급’을 주요 골자로 한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해 학생들에게 친숙하고 학습력을 높일 수 있는 교과용 도서를 보급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원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봤으면 한다. 첫째, 초등학교 5~6학년 전 교과의 검정도서 확대는 다양성의 강조보다는 일선 학교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과가
사마천의 ‘사기’, ‘이사열전’에 “泰山不辭土壤 故能成其大 河海不擇細流 故能就其深 (태산불사토양 고능성기대 하해불택세류 고능취기심)”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를 줄여서 ‘불사불택(不辭不擇)’이라고 하는데, “태산은 한 줌의 흙도 버리지 않았기에 그 크기를 이룰 수 있었고, 바다는 아무리 작은 물줄기라도 마다하지 않았기에 그 깊이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뜻이다. 이 내용은 지금부터 2200년도 더 전에 이사(李斯)가 진시황에게 낸 한 보고서에 있는 글이다. 진시황 시절 한나라 출신 신하가 치수사업을 맡아 하고 있었는데, 그는 논밭에 물을 안정적으로 대기 위해서는 대운하 사업을 해야 한다 주장했다. 이를 두고 조정에서는 이 사람이 한나라의 간첩으로 진나라의 국력을 피폐하게 하기 위해 운하를 판다고 비판했고, 결국 외국 출신 관리들에 대한 추방령까지 언급되기에 이른다. 이때 이사가, 대업을 수행함에 있어 외국인일지라도 모두 그 힘을 합쳐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진시황에게 올린다. 그런데 보고서를 올린 이사 또한 초나라 하급관리 출신으로 원래부터 진나라 사람은 아니었다. 인재의 중요성은 진의 통일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상앙, 장의, 범수, 이사, 여불위 등 진나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어느 것이 더 우선인가. ‘사학’ 하면 떠올리게 되는 해묵은 논쟁을 떠나 우리나라 사학의 미래 비전을 탐색해보는 세미나가 열렸다.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사립중·고교장회(회장 최수철)가 주최한 ‘사학에 대한 사회의 요구와 미래 비전 탐색’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신현석 고려대 교수는 ‘미래지향적인 한국형 사학체제의 구축’을 사학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고 ‘사학체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역량 있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제안했다. 신 교수는 “사학관련 이슈가 항상 그 자리를 맴돈 근본 원인은 이슈를 ‘합리적인 정책의 관점’이 아닌 ‘파당적인 정치의 관점’으로 접근한 데 있다”면서 “이제라도 사학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분석하고 사학의 실질적 변화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과 발전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학의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발전 방향으로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한 사학정책의 재구조화 ▲사학의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재정 운영 구조의 혁신 ▲ 다양화․개방화 시대에 적합한 사학 운영체제의 확립 ▲경쟁력 있는 사학체제 구축 등을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도 사학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
16개 시․도의회 교육의원들로 구성된 ‘한국교육의원협의회’가 3일 정기총회를 갖고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 교육의원들은 이날 배포한 ‘지방교육자치법개정촉구결의문’을 통해 “지난해 2월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며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정당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다, 일부 양심적인 국회의원들에 저항에 막혀 기형적인 자동일몰제의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이 만들어졌다”며 국회의원 6~8명을 선출하는 초광역 소선거구와 시도 교육상임위 활동의 한계를 지적했다. 교육의원들에 따르면 시도의회 안에서 소수 경력직능을 대표하는 교육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일반 의원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지만 태생적 간극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 또 15개 시도의 경우 일몰제 적용으로 2014년 6월 이후에는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에 병합되는데 반해 제주특별자치도는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이 계속 적용되는 ‘1국 2교육법’이라는 모순적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비상식적인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 시도 교육의원들은 ▲지방교육자치 자동일몰제 금년 내 폐기 ▲초광역 소선거구 교육의원선거법을 개정해 2명 선출의 중선거구로제 환원 ▲교육위원회 독립상임위화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교섭단체 대표 연설 6월 임시국회가 1일 개의된 후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은 대학등록금 문제와 관련 “등록금 인하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며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GDP 대비 교육재정을 현재 0.6%에서 OECD 평균인 1.2%로 늘리고, 전체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에 대한 배분 비율도 12%에서 20%까지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등록금 문제는 국가 미래의 핵심적 과제”라고 규정하며, “부모가 자녀의 학비를 부담하고, 자녀는 저축하여 다음 세대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선순환의 ‘저축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결단의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등록금 완화 방안, 장학제도의 활성화, 학자금 대출제도의 개선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막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이외에도 저축은행 사태와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를 언급했다. 민주당 김진표 대표도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
정부의 교육당국이나 지역교육청은 학교교육의 혁신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지적하라면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이끌어 내는 일이다. 학교를 변화시키는데에 학부모의 동참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받아들이는 자들이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갖추는가에 성패가 달려있다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취지하에 우리 학교에서도 학부모님들에게 수업을 공개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제 학부모님들의 교육을 보는 시각도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수업에 관한 개선 의견들이 많았다. 이러한 지적들은 우리 교육을 담당하는 자들이 귀담아 실천한다면 분명히 학교는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것이다. -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교사주도의 수업을 지양하고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람 - 수업의 질 향상, 주입식 수업보다 토론식 수업을 지향 - 정적인 수업보다 활기찬 수업을 기대 - 과목에 따라 동영상을 보여 실감이 있는 수업을 하여 주었으면... - 칠판 글씨를 크게 써서 뒤에 앉은 학생도 볼 수 있도록...(시력 안좋은 아이 고려는?) - 새로운 수업방식을 도
세계적인 탐험가이자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존 고다드는 열다섯 살 되던 해 127개의 꿈(dream list)을 기록하였다. 그 꿈 가운데는 ‘보이 스카우트 가입’, ‘세익스피어의 작품 읽기’ 등과 같이 비교적 실천하기 쉬운 것도 있지만, ‘낙하산 점프’, ‘비행기 조종법 배우기’와 같은 스릴 넘치는 것도 있었다. 또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험심이 담긴 ‘달나라 여행’, ‘에베레스트 등정’, ‘아마존강 탐험’ 같은 결코 쉽지 않은 목표들도 있었다. 그리고 40년 후, 1972년 미국의 시사 포토뉴스 매거진 '라이프' 지에는 존 고다드(John Goddard)가 ‘꿈을 성취한 미국인’으로 크게 소개된 바 있다. 당시 그는 127개의 목표 가운데 104개의 꿈을 이루었다. 그의 꿈 가운데에는 ‘21세기에도 살아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도 여든 살이 훨씬 넘은 나이지만 그 동안 못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니 꿈이 무엇인가를 새삼 생각해 보게한다. 아마도 존 고다드(John Goddard)가 꿈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그가 ‘꿈을 성취한 사나이’가 되었을지는 의문이다. 아마도 그만큼 자신의 의지를 불태우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3%의 명확하고 장기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