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VIEW]공익 이외의 영리목적은 불허 2012년 9월 초·중·고 교사들이 방학 중 이른바 보험사기 부업으로 교단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들 교사들은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에 학교 등지에서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며 억대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입니다. 부산 A 고등학교 Y 교사는 무려 11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에 칠판에 글씨를 많이 쓴 탓에 목과 오른쪽 어깨가 결린다며 겨울방학을 이용해 허위로 입원을 하고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은 학교 내 계단에서 굴러 다쳤다거나 수업 중 학생이 던진 공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는 등 학교와 학생을 팔아 허위 상해 사실을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급여가 넉넉지 못하다 했더라도 숭고한 교사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위의 질문에서처럼 겸직에 종사한 이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조항, 「지방공무원법」상의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교육공무원법」상의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파면당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의해 본업 이외에 영리를 추구하는 업무나 겸직을 할 수 없게 되
A.「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서 새마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됩니다.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별표1]에 의하면 유치원 교사 자격증(2급)을 소지한 자가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으면 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원감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경우 원장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처럼 경력은 인정할지라도 자격취득을 위한 소정의 재교육은 유치원에 근무하는 자에게만 연수 기회를 부여합니다. 또한 동법 제23조(교장·원장의 자격인정) [별표 1]에 의해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으므로 원장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원장 자격 인정은 시도교육청 소관 업무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Q. 교원자격증이 있는데 개명 등으로 인한 자격증 정정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교원자격증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8조(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교원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에게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명으로 인한 재발급에 관한 사항은 자격증 발급기관인 출신대학 교무과에 문의하여 증빙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서울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서 교육연수원장과 교육연구정보원장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능력을 가진 인재에게도 기회를 열어주라는 지난해 말 감사원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조항이지만 입법예고 의견 수렴 결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논란이 된 개정안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전문직위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 현행 시행규칙 제25조 연수원장 자격기준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추가, 일반직도 진출할 수 있게 한 것. 이에 한국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즉각 논평을 내고 전문 교육행정 영역을 다루는 연수원장직에는 현행대로 ‘교육 전문직’이 보임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시교육청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교총은 “일반직 확대일로 인사로 인해 교육정책이 일반행정직 중심으로 수립·진행, 학교 현실과 동떨어지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당연한 처사”라며 “전문영역에 대해서는 전문직 보임을 확대해 현장감 높고 학교 지원에 충실한 교육행정을 구현해
지난달 29일, 단위학교와 교육청에 각각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감에게 교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표된 ‘교권보호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2월초 공포돼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이번 개정으로 유명무실했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되고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함으로써 ‘교권보호종합대책’의 실효성을 1차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현재 각급 학교에 설치돼 있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대다수 학교에서 위원이 교원으로만 구성돼 있어 학생·학부모와의 실질적인 분쟁 조정이 어려웠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 조정만을 담당하는 한계가 있고, 일부 역할은 학교운영위원회 등 타 위원회와 중복되는 면도 존재했다. 이 때문에 대다수 학교가 5년 동안 단 한번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번에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
1997년 시작된 논의…아직도 이견 팽팽 교총 “영·유아 지원 부처 일원화 필요” 30일 여당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영·유아 보육 업무를 보건복지부에 존치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교과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할 부처 통합은다음달5일 예정된 공청회 등에 기대를 걸어야하는 상황이다. 3~5세 누리과정 통합과정에서 부처가 나눠짐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와 보육계의 입장차가 극명해 교과부 뜻대로 통합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논의는 박근혜 당선인이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교과부가 15일 인수위 보고를 통해 “취학 전 아동들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업무 관할 부처는 통합돼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급물살을 탔다. 21일에는 인수위 위원들과 교과부와 복지부 관계자들이 만나 통합 방안을 논의했고,28일 국회 여야 교과위 의원 간담회에서도 보육지원체계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같은 날 한국교총도 “유아교육의 국가책임보장제를 위해서는 연령에 따른 영·유아지원 주무부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하지만29일 육아정책연
서울지역 초ㆍ중ㆍ고교 1100여개교의 홈페이지 콘텐츠를 이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간편하게 볼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 산하 서울교육연구정보원(원장 황선준)은 학교홈페이지에 대한 교육수요자들의 관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학교홈페이지 모바일 앱 ‘학교쏙’(사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학교쏙’은 교원, 학생, 학부모가 기존 학교홈페이지에 등록된 아이디를 그대로 사용해 스마트폰에서 학급알림장, 학교앨범, 학급앨범, 가정통신문,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앱 알림설정에서 ‘메시지 제공’을 선택하면 학급 알림장, 가정통신문, 공지사항 등은 알림 서비스가 돼 사용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학교소개, 학교일정, 학교급식은 로그인 없이도 정보를 볼 수 있다. ‘학교쏙’ 모바일 앱 서비스는 Play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App스토어(아이폰)에서 ‘학교쏙’으로 검색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삼성전자, 하나은행과 지난달 28일, 29일 잇달아 업무협약(MOU)을 맺고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행복트리’(가칭)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업무협약을 맺은 삼성전자는 서초동 본사 사옥과 수원사업장을, 하나은행은 산하 지점을 직업체험장으로 개방하고 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하는 등 교육기부에도 참여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문용린 교육감의 중점 공약인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운영을 위해 올해 11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교과 연계 교육, ‘진로와 직업’ 과목 선택, 창체 진로활동 강화 등의 진로 탐색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권장하기로 했다. 학년말에는 행복진로캠프, 행복진로콘서트, 직업체험 등을 실시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할 기회를 준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이달 중 7개 서울시 자치구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노원 상상이룸, 강동 상상팡팡, 금천센터에 상반기에 7개 센터가 개관함으로써 10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지역 진로교육 지원의 중추 역할을 맡게 된다.
교총 “교권추락·교실붕괴 초래, 손질‧ 폐기해야” 강원‧광주 등 학교 구성원 포함 조례까지 추진 조례무효 확인소송 1년 넘게 대법원 계류 중 효력 정지 판결나도 현장 혼란 극복은 먼 길 서울학생인권조례가26일 공포 1년을 맞았다. 논란과 갈등 속의 조례 시행 1년이 가져다준 득과 실은 무엇일까. 우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담론과 교육현장의 인식제고를 일정 부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 부족, 학생 생활지도·교권침해 대책 마련 미흡, 정치적 포퓰리즘적인 접근 등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구성원들의 동의와 이해 없이 성급하게 추진된 흔적들은 고스란히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의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21~22일 서울 초·중·고 교사 7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교원의 87.2%가 조례 도입으로 인한 학교의 변화가 부정적(매우 부정 55.7%, 부정적 31.5%)이라고 대답한 반면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1.9%(매우 긍정적 0.3%, 긍정적 1.6%)에 불과했다.(보통 9.8%) 인권조례 이
한국교총이 광주시교육청의 학습연구년제 대상자 선발 잡음과 관련, 교과부와 광주시교육청에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 교육감이 수장인 광주시교육청의 학습연구년제 교원 대상자 중 60%가 전교조 소속 교사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선발과정의 공정성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30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2013학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 20명 중 60%에 해당하는 12명(교총 복수가입 1명 포함)이 전교조 가입교사인 반면 교총 가입교사는 1명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31일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전교조 교사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지원자 중 전교조 가입 교사 비율이 높았던 것”이라며 “3차에 걸친 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했다”는 해명자료를 내면서 오히려 불길은 확산됐다. 지원자 중 전교조 가입 교사 비율은 57.6%로 2012년도 기준 전교조 가입교사 비율인 27.4%의 두 배를 훌쩍 넘어 단순히 ‘지원자 중 전교조 교사의 비율이 높았다’는 것은 옹색한 변명으로만 여겨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광주시교육청이 예시로 제시한 연구주제 다수의 내용이 ‘혁신학교 일반화 방
권순자 서울 강신중 교사가 ‘낭만적 사랑으로의 회귀’와 ‘너와 나’라는 공동체적 정신을 주제로 담은 시집 ‘낭만적인 악수’를 발간했다. 2003년 시 ‘심상’으로 등단한 권 교사는 그동안 시집 ‘바다로 간 사내’, ‘우목횟집’, ‘검은 늪’ 등을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