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없는 교육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대세는 점점 더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교육의 사전적 의미는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주는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학생을 가르치지도 않고 그들의 인격을 길러주지도 않는 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당연한 듯 활개를 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 각자의 삶을 망쳐 놓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전반적으로 어둡게 만들 공산이 크다. 가르침이 빠진 교육은 교육이 아니며, 교육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가르침을 중시하던 교육문화를 갖고 있었다. 대한민국이 건국 수십 년 만에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 국가로 성장하게 된 힘의 원천도 다름 아닌 교육에 있었다. 교육이 나라를 세웠다는 의미에서 ‘교육입국’(敎育立國)의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특히 가르치는 일을 교육의 본령(本領)으로 삼았던 1950~70년대에 비교하면 요새는 실로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열심히 가르치는 교육자도 별로 없고, 열심히 배우는 학생들 또한 별로 없는 안타까운 세태가 된 것이다. 아이는 상전(上典)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법적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제1항 제10호 및 제45조(휴직기간 등) 제1항 제9호 휴직 인정 범위 ① 배우자가 국외근무 ② 배우자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 ③ 배우자가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 동반휴직의 운영 원칙 휴직의 기간 : 3년 이내(3년의 범위 내 연장),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외국 활동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주의사항 ] 동반휴직은 청원휴직으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휴직의 결정)에 의거, 임용권자가 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신청과 동시에 휴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직신청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기 중 교사 교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대체교사 고용 안정 등의 사유로 다수 교육청에서는 학기단위 허가 휴직기간의 경력평정 및 호봉 승급 : 미산입 봉급 및 수당 : 미지급 [PART VIEW] 기타 : 2년 이상 휴직자는 복직자 연수를 받아야 함. 휴직 및 복직 신청서류 휴
학교폭력법의 목적 학교폭력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의 인권 보호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육성이다.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이 법률의 주요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함을 명확히 하고, 학생이 교육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학생의 인권 보호를 상기시킴과 동시에 아직 미완성의 인격체인 학생으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학교의 기본적인 책무를 재확인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개념 동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
학교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흔히 발생한다. 교사는 임무 수행 과정에서 학생과 관련한 책임이나 권한의 문제가, 학생은 학습 과정에서 교사 또는 동료 학생들과의 갈등 및 학교 시설물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곤 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교장과 교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디까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애매한 상황이 많다.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물론, 학교 경영자도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단하기 쉽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막연히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고심만 할 뿐이다. 유ㆍ초ㆍ중ㆍ고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학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는 학생이 학교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 교사와 학생의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 학생들 간에 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하지만 학교장과 교사가 사고예방 법규 및 법적 책임 내용을 미리 알고 실천한다면 사고예방은 물론 법적 책임도 면하거나 감경될 수 있다. 교사의 학생지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알아보자. 교사의 학생 대리감독자 책임 학교에서 교사는 교사 본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아니더라도 부모 등 감독의무자를 대신해서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을
을미년 새해 교육계에 달라지는 모습이 눈에 띈다.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일부 정책의 경우 ‘개악’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다. 좋은 부분을 활성화하고, 나쁜 부분은 과감히 도려낼 수 있도록 교육계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인성교육진흥법 발효 = 한국교총과 인실련의 인성교육 활성화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 12월 29일 인성교육진흥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는 독립된 법으로 인성교육을 명시한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령을 마련하고 7월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에는 인성교육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교육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차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해 하반기까지 5개년 계획을 세운다. 5년마다 세우는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시·도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개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시간선택제 교사 등장 =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에 따라 학교 현장에도 시간선택제 교사(시간제교사)가 등장하게 된다. 기존 교사 중 각 시·도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간제교사로 전환이 가능하다. 당초 정부는 시간제교사를
법령에 실제 사례 적용해 사건 발생 후 대처법 제시 “학폭은 사회 문제의 하나 예방책만으로 막기 어려워” “학교폭력은 이제 일부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사건이 아닙니다. 교사의 역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건 더욱 아니에요. 과도한 경쟁 추구와 인성 부족 등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회 현상의 하나입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숙제죠.” 학교폭력 문제를 맞닥뜨린 교원의 대다수는 막막함을 느낀다. 한 단어나 문장으로 정의할 수 없을 만큼 사건의 양상이 다양하고 정답처럼 명쾌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교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설마…’하는 생각에 미리 대비하지 못하는 점도 그렇다. 최근 학교폭력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돕는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대처법’이 발간됐다. 전직 교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접한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대처 방법을 제시한다. 책을 펴낸 주인공은 학교폭력·소년보호 전문 변호사 이보람(사진) 씨다. 그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면서 각종 예방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학부모와 교사가 많았다”고 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권리
장규선 전문직여성한국연맹 전주클럽 회장(전주 삼천초 교감)이24일 전북도교육청이 선정하는 ‘2014 교육기부 우수단체 표창’을 받았다. 장 회장은 그동안 소장품 기증과 경매를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한 부모 가정과 조손 가정 학생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했다. 또 텃밭 300평을 기부, 17개 기관과 손을 잡고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현진 서울월정초 교사(왼쪽)가 2014년 행정고시(5급 공채) 교육행정 분야에 합격했다. 유 교사는 서울 세화여고, 서울교대를 졸업하고 교사로 재직 중이다. 지난 8월 서울교대를 졸업한 오은경 씨도 행정고시(교육행정 분야)에 합격했다. 오 씨는 대전 둔산여고를 졸업했다.
박순준 동의대 사학과 교수가 19일 열린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정기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박 신임 이사장은 “교수와 교수협의회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과 함께 회원 대학을 확대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동의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소장, 대학교육개발협의회 부회장, 사교련 부산경남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동의대 교수협의회 회장과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진동섭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가 오는 1월 1일 제42대 한국교육학회 회장으로 취임한다. 진 신임 회장은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비서관, 한국교육개발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한국 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썼다. 한편 한국교육학회는 교육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학회로 1953년 설립됐다. 분과학회 24개, 지회 10개, 회원 4000여 명으로 구성돼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연 4회 학술지도 발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