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서기관 조승희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대외협력과 파견) 서기관 최 경 ▲교육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돌봄정책조정과장 파견) 서기관 정아름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서기관 김지용 ▲교육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파견) 서기관 박은정 ▲교육부(방과후돌봄정책과 파견) 서기관 남윤철 ▲방과후돌봄정책과 파견 행정사무관 이광식 유미현 송재언 ▲사회정책협력관실 행정사무관 윤혜수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 파견) 행정사무관 신정선 ▲인재정책실 행정사무관 신태연 ▲교육부(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 파견) 행정사무관 이일경 ▲인재정책실 행정사무관 최성용 ▲책임교육정책실 행정사무관 김민지 ▲교육데이터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우준성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실(인재양성정책과 지원근무) 행정사무관 황예슬 ▲교육부(알마티한국교육원 파견)교육연구관 김홍환 ▲강원대 사서사무관 서정호 ▲국립군산대 사서사무관 김성경 ▲전북대 사서사무관 김창구 ▲제주대 사서사무관 정숙자 ▲국립창원대 사서사무관 이정효 ▲충북대 사서사무관 박정이
여난실(앞줄 오른쪽 세 번째)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열린 '제118회 임시대의원회'에서 곧 구성될 22대 국회가 교육 입법 과제와 교권 정책을 우선순위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열린 '제118회 임시대의원회'를 진행 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29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118회 임시대의원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교육 입법과 교권 정책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10개 항으로 구성된 결의문에는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 ▲모호한 정서학대 명확한 법령 기준 명시 ▲안전사고 발생 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학교폭력 정의를 ‘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범위 명료화 ▲교원 순직인정 제도 개선 ▲학교행정업무 개선 촉진법 제정 ▲늘봄학교 전담인력 및 전용공간 조속 확보 ▲3~5세 유아교육 전담기관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학폭 조사 부담 교사에 전가 금지 ▲세월호 참사 10주기 계기 국가 재난대응체제 점검·강화 등이 포함됐다. 교총 대의원회는 “교총과 50만 교원의 힘을 모아 ‘교권 5법’ 개정을 관철했지만, 여전히 아동복지법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교권 추락과 제도의 맹점으로 교대 자퇴생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교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교총은 제22대 총선 15대 교육입법 과제와 교권 11대 핵심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교육공약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곧 구성될 제22대 국
신학기를 맞아 자녀에게 녹음기를 숨겨 보내는 학부모가 늘고, 심지어 이에 대한 불암감을 느낀 교사들이 값비싼 휴대용 녹음방지기를 구입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한국교총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실을 황폐화시키는 몰래 녹음은 불법임을 명확히 하고 엄벌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월 1일 웹툰작가 주호민 씨 자녀 관련특수교사 아동학대 1심 판결에서 해당 교사에 대한 유죄가 선고된 직후 교총은 “수원지방법원이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함에 따라 교실이 불법 녹음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녹음방지기 사용 후기에 ‘녹음 방지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되니 사지 말라’는 취지의 글까지 올라오는 실정이다. 교총은 보도자료에서 “세계 유래를 찾기 힘든 ‘막장교실’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이런 불신과 감시의 교실에서 교사가 어떻게 학생을 열정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은 존중과 배려, 협력을 배울 수 있겠느냐”고 한탄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실 몰래 녹음의 예외 인정으로 학교 교실은 계속해서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몰래
미국에서 훈육이 되지 않는 학생들과 오르지 않는 임금 등에 지쳐 교사들이 떠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주에서 공립학교 교사의 이직률이 정상 수준을 웃돌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지역 내 공립교사의 이직 현황을 공개한 10개 주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팬데믹 초기인 2020년 여름에는 이직률이 낮아졌다가 2022년 급격히 치솟는 양상이 나타났다. 2023년에는 공립교사 이직률이 전년 대비 소폭 낮아졌지만, 팬데믹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교사 이직률이 2019년 14%였다가 2020년 13.1%로 감소했고, 2022년 18.5%로 치솟았다. 지난해에는 16.1%를 기록했다. 버지니아주에서 팬데믹 이전 교사 이직률은 12% 미만을 유지했으나 2022년에는 15.3%, 지난해에는 14.1%였다. 교사의 공석 비율도 4.5%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주마다 교사 이직률 정의 방식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주 공립학교에서 더는 교육활동을 하지 않게 된 교사의 비율을 말한다. 공립학교들은 신규 교사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
주상파울루 한국교육원이 브라질에서 현지인을 상대로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두 번째 교육과정을 시작했다. 교육원은 상파울루대학교와 함께 브라질 현지에 최적화된 한국어 현지 교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한국어교원 양성 프로그램 제2기 개강식을 지난달 4일(현지시간) 가졌다고 최근 밝혔다.(사진) 제2기 양성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총 14명으로 상파울루대학교 한국어문학 전공 졸업생뿐 아니라 브라질 전역에서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보유한 타 대학 졸업자가 선발됐다. 교육생들은 11월까지 총 180시간 동안 고급한국어, 한국어교수법, 교육실습 등을 공부하게 되며 이수한 학생에게는 교육원과 상파울루대에서 공식으로 인정하는 수료증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제1기 졸업생 16명을 공식 배출된 바 있다. 1기 졸업생들 중 일부는 올해 교육원 강사로 임용돼 교육원 직영 강좌와 현지 초·중·고에서의 한국어 강좌를 담당하고 있다. 그 외 졸업생들도 급증하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 해소에 나선 상황이다. 신일주 교육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제2기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상파울루대의 우수한 교수진과 교육과정 운영을 통
중국어를 배우려고 대만을 찾는 외국인 수가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갈등과 서방 진영의 중국 견제 움직임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싱가포르 연합조보가 대만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중국어 학습을 위해 대만에 간 외국인은 총 3만6350명으로 2022년(2만7808명)에 비해 30.7% 늘었다. 이는 종전 최고 기록인 2019년 3만2457명보다 12% 증가한 수치다. 2022년 역시 직전 1년(2만145명)에 비해 중국어를 배우려는 유학생이 38% 늘어 2년 연속 30%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대만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유학생은 주변국 외에 미국 등 서방 국가 출신도 많아지는 추세다. 대만 국립정치대학 중국어교육센터의 경우 작년에 69개 국가에서 1041명이 유학왔는데, 일본인이 13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인(108명)과 태국인(99명), 미국인(95명)이 뒤를 이었다. 류멍치 대만 교육부 정무차장(정무차관)은지난 4일(현지시간)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올해 대만에서 중국어를 배울 미국 유학생이 총 3080명으로 신기록을 작성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중국어 학습을
일본 정부가 등교를 거부하는 고교생의 출석 일수 부족에 따른 중퇴를 막고 이들의 졸업을 돕기 위해 학점 취득용 온라인 수업 제도를 오는 4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부과학성은 교장이 판단해 등교 거부 학생이 집에서 받은 온라인 수업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온라인 수업 학점 인정은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경우 등 특별한 상황에 국한해 허용했다. 다만 새 제도에서도 학점 인정은 쌍방향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에 한하고 사전에 제작된 동영상을 보는 방식은 인정하지 않는다. 고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절반까지만 온라인 수업 학점을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부과학성 관계자는 "등교 거부 학생에게도 배움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학습 의욕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일본 교육 당국은 연간 30일 이상의 무단결석을 ‘등교 거부’로 분류해 매년 통계를 발표하는 등 등교 거부 학생에 대한 정책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한국교총은 한국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교사노조, 전교조 등과 함께 28일 국회 공론화위원회를 방문해 의제숙의단의 결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논의 안건을 변경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3월 28일부터 시행을 알렸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예방,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이 핵심이다. 교권 보호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는 평이 나오지만, 교원들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어떤 방안이 더욱 보완돼야 하는지 진단한다. 편집자 주 3월 28일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에 앞서 정부는 지난19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교보위 구성 및 운영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보고 절차 개선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방안 등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지난해 9월 27일 교원지위법 개정 이후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준비와 함께 민원 응대 매뉴얼 개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 교보위 이관 가이드라인 개발, 교권침해 직통번호(1395) 개통, 교원 마음건강 지원,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적용, 민원 대응 환경 구축 지원, 교권 보호 연수 추진 등을 준비했다. 이에 대해 개정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