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교육공무원의 전보와 전직 중 타시·도간 전출입과 교육공무원의 전직을 살펴본다. 1. 교육공무원의 전보 가. 타시·도간 전출입 1) 관련 규정 (1) 전입·전출 요구(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3조) (가)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보권을 가진 자가 다른 기관의 소속교육공무원을 전입 또는 겸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교육공무원 전입·전출·겸임 동의요구서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한다. 소속 교육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전입·전출·겸임 동의요구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교육공무원 전출·전입·겸임 동의서에 의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2) 교사의 시·도간 교류【예시 : 경기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중등) 제17조】 ● 제17조(교원의 시·도간 교류) (가) 본도와 타시·도간의 교원전보는 동수로(교장·교감은 직급별, 교사는 교과별) 교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도 교육 및 교원수급 상 필요할 때 시·도교육감의 합의에 의하
첫 번째 만남 _ 당신의 교실에도 있는 아이 2016년은 특별한 만남이 있던 해였다. 국어시간이 되어 아이들이 책을 돌아가며 읽을 때였다. 영주의 차례가 되자 힘겹게 한 글자씩 읽는 소리가 들렸다. 중간중간 글자를 빼먹거나 이해되지 않는 소리로 읊을 때마다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영주를 향했다. 다른 아이들은 영주와 나를 번갈아 살피며 내 반응을 기다렸다. 5학년이나 되었는데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아이가 당황스러웠다. 그만두게 해야 할지, 천천히라도 읽어보라고 격려해야 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색한 순간들이 반복되었다. 읽지도 쓰지도 못하니 5학년이 수행해야 할 모든 과제가 영주에겐 버거웠다. 또래와 다른 모습을 가진 영주를 아이들이 따돌리거나 무시하지 않을까 늘 경계했다.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지도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이 오로지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열정만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쏟아부은 노력이 무색하리만큼 아이는 변하지 않았다. 열정이 가파르게 소진되는 느낌을 받을 때는 나 스스로 실망스럽기도 했다. ‘내 탓이 아니야’라는 쉬운 말로 넘겨버리고 싶은 적도 많았다. 학교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항상 분주했다. 담임교사가 혼자 책임지기에
그래프를 만든 괴짜 (헬레인 베커 지음, 정주혜 옮김, 마리 에브 트랑블레 그림, 담푸스 펴냄, 44쪽, 1만800원) 그래프를 만든 사람은 누굴까? 이 책은 직관적으로 정보를 파악하고 기억도 오래 가게 해주는 인포그래픽의 시조라 할 수 있는 윌리엄 플레이페어의 삶을 조명한다.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막연한 두려움에 숫자를 쉽게 풀어낸 그래프조차 어려워한다.
다도해 푸른 바다, 하얀 등대가 어우러진 조그만 섬. 포말처럼 하얀 바위가 햇살에 유난히 눈부신 곳. 뱃길을 따라 오가던 사람들은 그곳을 백야도라고 불렀다. 교실 창문을 열면 탁 트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여수안일초등학교 백야분교장. 오래되고 낡은 섬마을 학교가 아이들의 꿈을 담은 아름다운 벽화로 채색되면서 재탄생했다. 바다를 닮은 아이들 1932년 세워진 백야분교장. 한때는 여수시 화정면의 중심지로 바닷가 아이들의 재잘댐이 가득했지만 급속한 산업화와 이촌현상으로 지금은 전교생이 8명에 불과한 아주 작은 분교장이다. “학교가 많이 낡았어요. 지어진 지 오래되고 거센 바닷바람을 견디다 보니 별수 없었죠.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보금자리인데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 선생님들과 아이디어를 모으다 벽화를 생각해 냈습니다.” 이 학교 이경애 교장은 헐벗은 외관을 새롭게 단장하고 아이들의 예술적 소양과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벽화 그리기를 시작했다. 바다를 닮은 아이들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이 교장은 그래서 벽화 주제를 ‘등대와 바다와 배’로 정했다. 학교가 위치한 백야도는 하얀 바위와 등대로 유명한 곳. 섬 주위에 파도가 거세 등대는 어부들에게 생명의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다. 과거에는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이 아닌 듯 되었고, 성역은 아니었지만 최소한의 교육기관으로 존중받았던 학교는 이제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샌드백처럼 느껴진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한국교육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지만, 그 변화가 어느 방향으로 향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 중이다. 전통적인 가치는 설 자리를 잃었고 새로운 가치관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과연 그에 따른 삶의 모습이 타당한 것인지 새로운 가치 규범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희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구름에 등장하는 젊은 청년이 떠오른다. 부친의 강권으로 소피스트에게 궤변술을 배운 청년은 “아이보다 어리석은 어른은 맞아도 싸다”며 부모를 때리고도 당당하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교직과목 교육철학 및 교육사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교육사상가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다. 아쉽게도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너무나 위대한 철학자였던 탓에, 우리는 그들이 어떤 배경과 문제의식에서 자신들의 철학사상을 생성하게 되었는지 탐색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역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회적 일탈과 혼란에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들이었다. 아테네인들은 우리가 배워온
박완서 단편 거저나 마찬가지는 한번 읽기 시작하면 한 번에 다 읽을 수밖에 없다. 가난하지만 순박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운동권 출신 이야기가 충격적인 데다, 이용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답답함과 안타까움에 책을 놓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주인공 ‘영숙’은 대학을 중퇴하고 친척이 운영하는 공장에 취직했다. 한창 운동권이 위장취업을 할 무렵이었다. 주인공은 동료 직원이자 고교 선배인 ‘미스 서’ 언니의 부탁으로 노동자들을 선동하는 글을 써주다 해고를 당한다. 그런데 ‘미스 서’ 언니는 운동권 남편 옥바라지를 하면서 겉으로는 민중을 위하는 척하지만 속내는 완전 다른 사람이었다. 주인공에게 원고 윤문을 시키고 쥐꼬리만 한 대가밖에 주지 않았다. 언니는 시골의 허름한 농가를 500만원 전세금만 내고 쓰라고 내준다. 500만원이면 ‘거저나 마찬가지’라는 말과 함께. 주인공이 언니의 농가에서 텃밭을 일구며 주변을 잘 꾸미며 살자 주변 땅값이 크게 오른다. 시대가 바뀌어 언니와 남편은 각각 시민단체와 공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언니는 주말에 친구들을 몰고 와 자기 별장이나 주말농장처럼 사용하고 영숙을 파출부 취급한다. 주인공은 처음부터 언니에게 ‘이용만 당했다’는 사실을
[문제] 다음은 학생들의 도덕불감증과 문제행동에 관한 교사들의 대화다. 도덕불감증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1) 콜버그(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의 기본입장과 한계점을 설명하고, (2) 포스트모더니즘의 기본입장과 한계점을 설명하시오. 또, 학생지도 과정에서의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3) 하버마스(Habermas)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관점과 (4) 칼 포퍼(K. Popper)의 열린사회와 비판적 합리주의의 관점을 논하시오.【총 20점】 [제시문] 남을 의식하지 않은 아이들의 행동에 대한 두 교사의 대화이다. ● 황 교사 : 요즘 아이들의 가치관 혼란과 도덕불감증 그리고 이기주의적 경향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매스컴에 의하면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하고,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집단폭력·집단따돌림·성폭행 등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 최 교사 : 그렇습니다. 학생을 지도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문제는 가정에서의 양육방식,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부재, 비도덕적인 사회분위기와 풍토, 황금만능주의나 결과중심주의 사회풍조 등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학문적 관점에서 볼 때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 교육의 중심에 교사가 있지만 교권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교사 또한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인기 직종 1위라는 부동의 위치를 지키고 있지만 정작 교사들은 교단을 떠나려 한다. 교육현장의 분위기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한 탓이다. 실제로 교권 추락으로 더 이상 교사로서의 자부심이나 긍지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10년 학생인권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이 약화된 점도 한몫하고 있다. 급기야 정부와 정치권이 교권을 정책의 주요 아젠다로 삼고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일명 교권 3법 개정에 착수,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학교장종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도 국회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상태다. 한국교총의 피나는 노력이 견인차가 됐음은 물론이다. 교권 3법 완성을 앞둔 지금,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과 함께 교권보호의 안전하고 튼튼한 방어벽은 일단 설치된 셈이다. 이번 호에서는 교권 3법이 지
퇴직을 앞두고 퇴직공무원 포상 추천 제한 사유, 재직기간에 따른 훈격의 차이 등에 대한 문의가 옵니다. 이 같은 기준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공무원 포상 직급·계급에 따라 훈격이 결정되는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훈격이 다릅니다. 재직기간 합산 및 산정 재직기간은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병역 의무복무기간,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이때 사립학교 교원 경력은 임용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 재직한 기간(교원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무급조교, 시간강사 등 임시직 경력은 제외됩니다. 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하되, 직위해제를 받은 교원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하거나 징계가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직위해제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게 됩니다. 휴직기간은 공무상질병휴직, 병역휴직,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한 휴직, 노조전임휴직
01 오래된 일이다. 회식 자리에 부하 직원들과 술잔을 나누던 나의 부장님은 약간 취기가 오르는 듯했다. 더러는 진지한 톤으로, 더러는 유머러스한 어조로 말을 했다. “다들 알잖아. 우리 부서는 단결이 잘 되는 부서야. 오늘 기분이 좋다. 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좋아한다. 야, 박 선생, 너 내 마음 알지? 말 안 해도 알지 응? 좀 잘해 봐. 잘해 보자고!” 평소의 쫀쫀함을 버리고 부장님은 대화의 분위기를 끌어 올린다. 회식 자리의 대화처럼 대화의 현재성 즉, ‘지금 여기’의 현재성이 절절하게 드러나는 대화 장면이 있을까. 현재성? 그게 무슨 말인가.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 ‘지금 내가 무언가 진행하고 있다는 것’, 바로 그 점 때문에, 지금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느낌, 그것이 바로 현재성의 실체이다. 현재이므로 느낄 수밖에 없는 각별함이야말로 현재성의 요체이다. 부장님은 부원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계속했다. 우리는 대화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불만 담긴 건의를 하기도 했다. 부장님은 해명성 답변 속에 자신의 불만도 피력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부장님은 미안하지만 먼저 자리를 뜨겠다고 했다. 누군가 부장님을 택시 태워서 보내 드리고 들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