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저 다 했는데요?”고요하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학습 대화가 오가던 수업시간, 이내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저 다 했는데요? 그럼, 뭐 해요?” 과제를 먼저 끝낸 학생들은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고, 교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추가 활동을 안내하거나, 학생과 실랑이를 벌인다. 이런 상황을 반복하며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활동’이 아닌, 학생 스스로 배움을 이끌어가는 ‘학습자 주도성이 살아있는 수업’을 만들고 싶다는 고민이 깊어졌다. 학습자 주도성을 위한 두 가지 열쇠 고민 끝에, 진정한 학습자 주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는 학생 간의 소통능력이다. 학생들이 서로의 배움에 기여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질문을 주고받는 ‘소통능력’이다. 교사의 설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식을 재구성하고 확장해 나가는 힘이 필요했다. 둘째는 교사의 전체 개입을 최소화하는 명확한 ‘수업 루틴’이다. 학생 간의 소통이 혼란이 아니라 의미 있는 배움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개입 없이도 학생들이 스스로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이번 호에서는 지금까지 연재했던 논술 작성의 방향과 사례 등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개괄해 보고자 한다. 교육전문직원과 교육논술 교육전문직원은 교육청(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등)과 그 산하기관에서 교육행정과 정책, 교육과정 운영, 연구·연수기획 및 평가 등을 수행하는 교육전문가이자 실무자다. 교육전문직원의 법적 근거와 개념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특정직 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으로 분류되며, 교원과 함께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직종이다. 자격 요건으로 대개 초·중등 교사경력 12~15년 이상이며, 교육전문직원 공개전형을 거쳐서 임용된다. 교육전문직원은 현장성과 전문성의 조화, 공공성과 책무성, 지속적 성찰과 연구, 교육공동체 지원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으며, 교육정책 기획·운영, 교육과정 지원 및 운영, 교원연수 및 역량 개발, 교육연구 및 평가, 학교 지원 및 컨설팅, 교육행정 협력 등의 역할을 한다. 특히 이들은 학교현장과 교육행정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교육정책 기획·수립·집행·평가에서 현장 경험과 교육적 식견 그리고 행정력을 담는 등 전문적 리더십을 발휘한다. 교육전문직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부의 신’으로 알려진 강성태 공신닷컴 대표가 수행평가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며, 교육현장에 파장을 일으켰다. 교육부는 이례적으로 빠른 반응을 내놨지만, ‘복붙 대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1991년 도입된 수행평가는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며 ‘수행 지옥’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켰다. 강 대표는 새교육과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의 학업부담 경감 ▲사교육비 절감 ▲교사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서라도 수행평가 운영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강 대표와 일문일답. “한 학기 50번 평가? 이건 학생에게 일상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Q. 수행평가에서 가장 심각하게 보는 지점은 무엇인가. “먼저 평가 횟수 자체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한 과목당 수행평가가 평균 3번 정도라고 보는데, 중간·기말고사까지 합치면 학기당 5번의 평가가 있다는 얘기다. 과목이 10개면 50번의 평가를 치르는 셈이다. 두 번째로 평가 일정이 몰려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학기 초에는 진도가 적어서 수행평가를 하기 어려우니까 대부분 중간·기말고사 전후로 집중된다. 그래서 하루에 3~5개의 수행평가를 치러야 하는 날도 있다. 세
질병휴직은 교원이 재직 중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질병치료의 기회를 부여하여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질병휴직의 기본적인 사항과 운영 원칙 등 선생님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법적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및 제45조(휴직기간 등)의 각 제1항 제1호 ■ 질병휴직과 공무상 질병휴직 비교 자주 묻는 질문 QA Q. 질병휴직기간이 끝난 뒤, 동일 사유로 병가 승인이 가능할까요? A.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질병휴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휴직 종료 직후 동일 사유로 연속하여 병가를 승인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복직 후 정상근무 상태가 일정 기간 유지된 후 재발한 경우에는 병가 승인이 가능합니다. Q. 1년(부득이한 경우 2년)의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 질병이 재발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A. 복직 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재발한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불순한 어린이들 (오유신 지음, 동녘 펴냄, 280쪽, 1만 7,000원) 마냥 순수하고 무해하고 다정한 어린이도, 무지막지한 ‘금쪽이’나 ‘잼민이’도 아닌 어린이의 진짜 모습에 다가선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변화무쌍한 개성과 행동을 지닌 존재로 바라보자는 이야기다. 여기서 ‘불순함’은 어른의 시각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다양한 생각과 감정, 행동 양상을 의미한다. 사례 중심으로 구성해 어린이의 세계를 더욱 쉽게 이해하도록 안내한다. 우리말 나들이 문해력 편 (MBC 아나운서국 엮음, 박연희 지음, 창비교육 펴냄, 280쪽, 1만 8,000원) 일상 언어 속 표현을 점검하고, 글쓰기와 독해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인문 교양서. 특히 문해력·문장력·독해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말 단어와 문장의 미묘한 차이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짚고, 표현의 정확성과 풍부함을 갖추는 방법을 소개한다. 혼용되는 표현 등의 차이를 섬세하게 설명하며, 문맥에 따라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는 감각을 길러준다. 하룻밤에 읽는 남북국사 (이문영 지음, 페이퍼로드 펴냄, 380쪽, 1만 9,800원) 통일신라 시대부터 발해와 후삼국 시기를 조명한다. 통일·분열·재통일의 흐름
들어가는 말 최근 학교장을 만나면 교장의 역할이 너무 힘들다고 말한다. 심지어 어떤 학교장은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고생을 생각하여 1~2년만 더 버티고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CEO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은 있는 것일까? 한 번뿐인 인생에서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과 준비가 필수다. 그러나 종종 아무런 준비와 노력 없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생각이 고개를 든다. 이는 마치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지 않고도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것과도 같다. 토머스 제퍼슨은 ‘나는 운의 존재를 믿고 있다. 그리고 그 운은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내게 달라붙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운보다 노력이 먼저임을 강조하며, 노력한 사람에게 행운이 함께함을 말한다. 준비의 중요성 ● 준비의 의의 준비란 일이 닥치기 전의 예비 상태다. 평상시 준비역량이 곧 개인의 역량이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과 서이초 사태라는 초유의 학교 위기를 겪으며,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준비가 학교장에게 매우 중요한 일임을 절실히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성장과 배움의 욕구를 달성하고자 애쓴다. 어린 시절에 배움의 기회를 충실하게 경험하면, 앞으로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민이 지켜야 할 4대 의무의 하나로 교육의무를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한 기본적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80년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교육제도 명칭 국민은 누구든지 배움의 기회를 공평하게 경험해야 할 교육의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국민적 권리로서 교육의무가 광복 직후부터 저절로 제공된 것은 아니다. 입법 제·개정을 비롯한 각종 교육정책 추진과 보완의 시행착오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마치 가을날 곡식과 과일에는 햇살과 비바람 및 천둥, 그리고 각종 노력의 땀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듯이,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선배 교육자들의 열정과 수고, 헌신의 결실로 만들어진 것이다. 2025년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 교육체제를 갖춘 교육강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지난 80년 격동의 시기를 돌이켜보면 감회(感懷)가 남다르다. 교육제도는 교육에 관한 조직·작용 따위가 법규에 따라 성립된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제도의 시대적 변화와 특징을 분석하
“선생님, 번역기에 AI까지, 기술이 발전했는데 우리는 왜 영어를 배워야 해요?” 영어를 수업하는 교실에서는 요즘 많이 들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기술이 모든 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시대에, 언어를 배우는 일의 본질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서, 세상을 이해하고 나를 표현하는 창이라는 것을 수업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깨달았으면 했습니다. 시험 문제의 정답을 맞히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 사회에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삶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것을, 그리고 영어학습이 그 역량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학생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의 중심이 되어, 협력하고 탐구하며, 영어라는 언어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소통능력, 문화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기술과 사람 사이, 언어와 세계 사이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AI 디지털교과서와 IB MYP(국제 바칼로레아 중등 프로그램)를 기반으로 영어수업을 새롭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중심의 탐구학습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신장시키고,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세계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집단토의 유형 중 특히 까다롭고 실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역지사지형 집단토의 실전문제를 통해 효과적인 집단토의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이번 호에서는 ‘교권 보호 강화 대책’과 관련해 실제 집단토의에서 어떻게 논의하고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지 실전 문제로 연습하며, 역지사지형 공존형 집단토의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본다. 【문제】 2027학년도부터 교육부는 전국 초·중학교에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 대책’을 도입하여 교권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학생인권 침해 우려 △사안 처리의 일관성 부족 △학부모 민원 갈등에 대한 걱정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찬성/유보 입장을 교대하며 토론한 뒤, 시도교육청 차원의 실행 방안을 합의하시오. ※ 참고: https://cafe.naver.com/hipassjhk/45626 교육전문직 실전 문제 가. 자료 ① 교육활동 침해 증가 통계: 최근 3년간 교권 침해 신고 건수 2.4배 증가(초등: 89%↑, 중등: 54%↑) ② 학생 인권위 권고 사례: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사례 다수(권고 수용률 72%) ③ 학교 내
다사다난한 교직 첫해를 보낸 뒤, 지독한 진로 고민에 휩싸였다. 한 해가 겨우 저물어 갈 때쯤, 어디로든 떠나야겠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18L짜리 배낭에 한 달 치 짐을 욱여넣고 훌쩍 떠났다. 경유지 마카오, 다시 비행기를 타고 태국의 방콕, 3등석 기차를 타고 태국-캄보디아 국경을 넘어 씨엠립으로, 12시간 야간 침대 버스를 타고 베트남 호치민으로, 다시 하노이로, 하노이에서 태국 치앙마이로, 태국의 예술가들이 모이는 도시 빠이로, 다시 방콕으로. 총 한 달간 홀로 떠나는 여행을 한 뒤, 나는 나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다. 이번에는 지면 관계상 가장 기억에 남는 국가, 캄보디아의 에피소드를 써보려고 한다. 태국 방콕에서 캄보디아로, 육로로 국경을 넘는 새로운 경험 현지 유심조차 준비하지 않았던, 패기로 똘똘 뭉쳤던 내가 가진 것은 가이드북 하나였다. 가이드북에서 방콕에서 육로로 캄보디아 국경을 넘을 수 있다는 말에 매료된 나는 바로 다음 날, 게스트하우스 주인장이 소개해 준 네덜란드 출신 아주머니, 폴란드 출신 청년과 함께 방콕역에서 캄보디아행 3등석 기차에 올라탔다. 3등석 기차답게 열차 바닥과 창틀이 나무로 되어 있었고, 창문에는 유리가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