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한 방송사에서 ‘배움은 놀이다’는 프로그램이 4부작으로 방송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도서관에서 학생의 교육과 성장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서교사에게도 큰 도전과 시사점을 주고 있다. 만약 배움이 놀이라면, 놀이를 통해 ‘어떻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일까? 조금 더 확대해서 그냥 재미있게 친구들과 놀기만 해도 무엇인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부분 연구가 되어왔고, 계속 진행되어 발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학교도서관은 어떻게 놀이로 배움을 지원하거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까? 이러한 관점으로 ‘학교도서관 교육활동과 보드게임’에 관해 생각해 보려 한다. 게임의 정의와 이론적 배경 _ 놀이는 문화보다 오래되었다 먼저 게임에 대한 간략한 정의와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자. 게임은 21세기에 새롭게 생겨난 놀이문화가 아니다. 놀이하는 인간 ‘호모루덴스’라는 말은 ‘놀이는 문화보다 오래되었다’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적당히 경쟁해야 하는 게임놀이는 인류에게 생존을 위한 도구로 탄생하게 되었다. 수천 년 동안 생겨나고, 변화되고, 더욱 진화해 온 아주 오래된 놀이문화다. 이렇게 발
비행을 저지른 학생과 그 보호자는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두려움에 빠지기 마련이다. 이럴 때 담임교사는 학생 측으로부터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게 된다. 더 난감한 부탁을 받는 교원들도 있다. 학교폭력 피해를 봤는데 증거가 없다며 담임교사에게 자녀가 특정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한다. 교직생활을 하며 한 번씩은 들어 봤을 이런 ‘탄원서’와 ‘진술서’에 대한 부탁들.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탄원서’의 의미와 담기는 내용 「형법」은 연령·성행·지능과 환경적인 부분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요소들을 토대로 범인의 형벌을 정하도록 한다(「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은 위와 같은 요소들을 바탕으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나 검사로서는 비행을 저지른 학생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학생을 비교적 장기간 관찰한 교원이 탄원서를 통해 학생의 바람직한 평소 성행, 범행을 저지르게 된 안타까운 환경,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 등의 유리한 부분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그
처음엔 수많은 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과 관련 있는 학교인 줄 알았다.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에 위치한 세월초등학교. 마을이 세월리인 탓에 세월초로 불린다. 강물 위로 스며드는 달빛이 아름답다는 의미에서 세월(洗月)이란 이름이 지어진 곳, 서석산 골안계곡부터 남한강을 끼고 있는 산자수명(山紫水明), 빼어난 그곳에 문화예술교육으로 학교와 마을을 살린 세월초가 있다. 한때 세월초는 학생수가 줄어 폐교 위기까지 몰렸다. 1946년에 세워진 전통의 학교지만, 학령인구 감소는 피할 재간이 없었다.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교사와 마을주민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름하여 세월초 활성화 프로젝트. 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학교를 살리고 마을을 살리자는 계획이다. 그들의 노력은 머지않아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는 전교생이 81명이나 되는 6학급 규모로 커졌다.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도 못 여는 학교가 올해 현재 전국에 184곳에 이르지만, 세월초는 지난해 13명, 올해 9명이 1학년에 입학했다. 비결이 뭘까. 이 학교 최춘지 교장은 ‘소통’을 첫손에 꼽았다.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소통을 통해 믿음과 신뢰를 쌓았다. 이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존의 법률적 해석은 교육과 정치의 관계를 분리하여 논하여 왔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경로진화적 관점에서 교육의 본질적 목적 중 하나가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 2022년 1월 「정당법」 개정 이후, 16세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선거권을 행사하고 정당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반면 교사에게는 정치적 자유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치적 ‘자기 검열’로 정치적 의사표현이 제한되는 교원들이 정치적 기본권 행사가 가능한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현실은 역설적이다. 이제는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개념에 대한 재해석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헌법이 추구하는
3년 전 그날, 난 속초 청봉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다. 갑자기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감과 담임선생님만 있으니 가서 도와주라는 전화를 받았다. 현장 사고 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서둘러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안타깝게도 손쓸 겨를 없이 학생이 사망했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았다. 갑자기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제자를 잃은 담임선생님은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한참 후 연락을 받고 학생의 부모님들이 병원에 오셨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였다. 교육지원청 현장수습팀이 나머지 일을 잘 처리했고, 도교육청에서도 진심을 다해 학생 사망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렇게 사건이 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원론적인 판결 취지 … “아무리 법에 감정이 없다지만” 그런데 얼마 뒤 들려온 소식은 안타깝기만 했다.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했던 교사들이 업무상 학생 인솔 부주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에 기소되어 해당 교사들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지난한 시간이 흘러 지난 2월 11일 춘천지방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시간을 내어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사의 흉기에 의해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2025.2.18.)는 곧바로 관련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글은 그간 이뤄진 정부대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대책 설계에 반영해야 할 세부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이디어 제안을 위해 체제 내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과 정책에 대한 대응 등을 포함하는 복잡계 관점, 그리고 다른 제도 및 정책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는 체제공학적 관점을 동시에 사용한다(박남기, 2018). 물론 정책적 측면과 더불어 문화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의 노력으로 김하늘 양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 정부 대책 교육부는 ‘(가칭) 하늘이법’ 추진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긴급상황 발생 시 (학교장) 긴급분리조치 및 (교육청) 긴급대응팀 파견 등 긴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제도 개선안은 ‘사안 발생(
코로나19와 2023년 서이초 사태 이후 교사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면서, 부장을 맡으려는 교사가 줄어들고, 간신히 부장이 정해지더라도 보직을 제비뽑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혹자들은 지금이 학교장에게 ‘단군 이래 가장 힘든 시기’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만큼 학교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학교를 경영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는 담임 배정과 관련한 학교 인사행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기서는 이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 행정이념의 이해, 담임 배정의 실제의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 행정이념의 이해 1. 행정이념의 정의 행정이념은 행정이 따라야 할 규범적 가치 기준으로 공익·자유·형평 등의 본질적 행정가치와 민주성·합법성·효과성·중립성 등의 수단적 행정가치를 포함한다. 이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되며, 강조점과 우선순위도 다르다.1 필자는 학교 행정에서 특히 강조해야 할 주요 이념으로 민주성·효과성·효율성을 꼽는다. 다만 여기에서는 지면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효과성·효율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효과성과 효율성 ● 효과성(effectiveness) 효과성은 정해진 목
근거 규정 및 내용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이제 교실에서도 정치활동이 가능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삭제하면서, ‘학교에서의 정치 참여는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라는 뜨거운 논쟁이 시작됐다. 학생 참정권 확대와 함께 청소년의 정치활동이 점점 더 보장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이를 둘러싼 찬반논쟁은 끊이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가 확장되고 있지만, 그 범위와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청소년들의 정치활동이 실제로 학교교육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과연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어디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허용되거나 제한되어야 하는 것일까. 청소년 정치참여의 현주소 최근 몇 년간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지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22년에는 정당 가입 연령이 18세에서 16세로 조정되며, 청소년들이 정당활동에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몇 해 전 4학년 담임을 할 때의 이야기다. 교실에 2인용 소파를 갖다 두었다. 학기 초 회의에서 교실에 쉴 공간과 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학생 수가 20명 남짓이라 교실 한구석에 여유 공간이 있어 그 공간을 함께 채워나가기로 하였다. 열심히 손품을 판지 일주일 만에 인근의 어느 상점에서 무료 나눔을 받아 왔다. 아이들의 의견을 모아 소파 주변에 매트도 깔고, 읽을 책과 보드게임·인형도 마련하였다. 함께 소파 근처 공간을 만든 아이들은 처음에 굉장히 뿌듯해하였다. 그러나 그때부터 소파 쟁탈전이 시작되었다.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은 소파로 달려가 자리를 차지하느라 아수라장이 되었다. 소파를 차지하고 지키는 것이 아이들의 주된 놀이가 되었다. 다른 놀이는 사라졌고, 주변은 너무 소란스러웠으며, 다툼이 생기기도 하였다. 시간이 지나며 불편함을 호소하는 아이들도 더 늘었다. 소파가 쏘아 올린 시민의식 개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만, 꾹 참고 지켜보았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 아이들에게 물었다. “소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아이들은 하나둘 불만을 쏟아 내었다. “아이들이 소파 근처에 몰려 있어서 시끄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