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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노란버스’ 아니어도 현장체험학습 가능

국토부 규칙 개정 입법예고
19일까지 5일만 ‘신속 개정’

 

정부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바꾼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 완화를 위해 국토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국토부는 “규칙을 신속히 개선해 이번 가을 일선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기간을 5일만 뒀다”고 밝혔다. 이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 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의 ▲황색 도색 ▲정지 표시장치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호자 동승 시 승강구 발판 등 기준은 제외했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설치·작동은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차체 바로 앞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대체한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가 지난 13일 국토부, 법제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논의한 ‘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달 경찰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학교에 전달했지만, 당장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면서 큰 혼란이 일었다. 경찰은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고 완화했지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를 우려한 학교들이 현장체험학습에 쉽게 나서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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