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유치원·어린이집 교류, 시설 개선 시작

제3차 유보통합추진위 회의

‘기반 조성’ 우선 이행과제
교원연수 공동참여 개방 등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 개선에 나선다. 입학 신청 창구도 통합한다.

 

교육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사진)를 열고 이 같은 ‘유보통합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한 ‘우선 이행과제’는 유보통합 모델 도입에 앞서 먼저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권고를 토대로 마련됐다. 현행 법·제도하에서 가능하고, 영유아 및 부모의 체감도와 현장의 요구가 높은 과제들로 선정됐다.

 

지역별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영아에 대해서는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을,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급·간식비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선도교육청을 통해 추가 지원한다. 장애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을 통해 지역별로 유아학비를 일부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만 5세 유아의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급식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유치원·어린이집을 연계하는 거점형 방과후과정도 운영한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교육·연수를 공동 참여 방식으로 개방하고,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 현장 맞춤형 누리과정 컨설팅도 시행한다. 교육부의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시행에 맞춰 보건복지부도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민원업무 홈페이지인 ‘정부24’에서 유치원·어린이집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유치원은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 어린이집은 ‘임신육아종합포털’ (www.childcare.go.kr)에 각각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유보통합을 위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의 관리체계 일원화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4자(교육부·복지부·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합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본격적인 유보통합 전에 우선 이행과제를 추진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쟁점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