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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속적인 수업 방해 시 ‘보호자 인계’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공포
현장의견 반영 일부 내용 추가, 9월 1일부터 적용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분리가 가능할뿐더러, 휴대전화도 분리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지속적인 학습권 침해 학생에 대한 ‘보호자 인계’도 추가됐다.

 

교육부는 교권 확립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9월 1일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8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기간 내에 제출된 727건의 의견을 종합·검토한 뒤 고시를 최종 확정·공포했다.

 

최종안에는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자 인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추가됐다. 교원은 하루에 2회 이상 분리된 학생이 계속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시킬 수 있다.

 

반성문 쓰기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반성을 강요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성찰하는 글쓰기’로 수정됐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장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했다.

 

함께 시행되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상담, 교육 3주체의 책무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등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도 명시했다. 이 역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준을 구체화해 달라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외의 행정예고안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 시행된다.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해 교원은 수업 시간이나 수업 외 시간에 교실 안팎의 장소로 분리할 수 있게 된다. 학생 훈계 시 문제 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이나 청소를 포함한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 복구, 성찰하는 글쓰기 등의 과제를 요구할 수도 있다.

 

교원은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의심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2회 이상의 주의를 줬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휴대전화 등 물품이나 안전·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도 있다.

 

교원이나 다른 학생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교원들은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교육부는 물리적 제지의 경우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교원이 현장에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 적용 시 유의 사항,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9월 중 제작·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급 학교는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게끔 오는 10월 31일까지 학칙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고, 학칙 정비 기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학교장이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학생, 교원, 학부모의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루고, 모두가 각자의 책무를 다해 무너진 학교를 바로 세우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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