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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 재외한국학교 현안과 지원 과제

6월 재외동포청 설립에 맞춰, 재외 주요 기관이면서도 ‘외로운 섬’처럼 존재하는 재외한국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을 위해 교육부장관의 승인으로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2023년 현재, 일본, 중국, 베트남 등 16개국에 34개교가 있으며, 이중 중국에 13개교가 있다. 그동안 재외국민 교육을 위해 큰 역할을 맡아 왔으나, 과중한 어려움 속에서 다양한 고민을 마주하고 있다.

 

예산 부족으로 정상적 교육 어려워

재외한국학교는 공립과 사립의 중간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다. 학교장은 교육부에서 파견하지만, 사립처럼 이사회가 있는 등 복합적인 복합적 형태로 학교 예산의 일부만을 지원받고 있다. 비교적 양호한 지역의 대규모 학교는 자체적으로 학교 운영이 가능하지만, 다소 어려운 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최소한의 교육활동을 펼치기 힘든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재외한국학교를 무수하게 설립할 수는 없기에,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건 부여는 당연하다. 하지만 신규 학교 설립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미 설립된 학교가 최소한의 교육여건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어려운 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학교 건물도 없이 작은 공간을 임차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적정 교원 수를 확보하지 못해 한 명의 교사가 동일 교과군의 다수 과목을 홀로 가르치는 상황도 펼쳐진다.

 

또 국내와는 다른 모습의 다양한 민원을 접한다. 단위 학교 홀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재외 기관 및 단체와의 관계 정립, 현지 정부의 법령 및 정책적 상충으로 인한 사안 등이 반복된다. 이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학교는 위축되고 이는 곧 교육력 약화로 이어진다.

 

어느 학교장은 어려운 학교 여건으로 인해 고개를 숙이며 읍소하는 활동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고, 자신이 받는 수당 대부분을 학교 교육활동에 재투입하기까지 한다. 학교 발전을 위한 개별 노력은 소중하나, 개별 노력이 중심이 될 수는 없다.

 

소규모 학교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통폐합할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교육적 운영이 가능토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정상적 교육활동을 위한 교직원 및 시설 확보를 위한 예산은 우선 지원돼야 한다. 교육의 자주성은 보편적 재정 확보에서 시작된다.

 

더불어 학교장의 책무성과 권한을 함께 강화하며, 확고한 교권보호의 기틀 위에서 교육역량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의 운영 뒷받침 절실해

재외한국학교가 건강한 인성과 대한민국 정체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을 당당하게 펼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이해와 관심이 절실하다.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운영, 업무용 소프트웨어 일괄 구매 등의 보편적 교육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게 된다.

 

재외한국학교을 향한 지원과 관심은 대한민국의 사회‧문화 역량을 세계로 확대할 수 있도록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교육 책임과 투자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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