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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학생·학부모 교권침해 제재 강화 추진

국회 교권회복·보호강화 공청회

교육부 교권보호종합대책 시안 공개
학교교권보호위 교육지원청 이관
교사 개인 연락 ·민원 제기 금지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 설치 등 포함

교총
“요구한 ‘교권 30대 과제’ 담겨 환영”
광범위한 학폭 정의 재정립
비본질적 행정업무 경감
교원평가·열악한 처우 개선
교육공동체 회복운동 등 추가 제안

 

교육활동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교권법령시스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법적인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무분별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교권을 침해할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간사(국민의힘)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교권의 현주소에 대해 발제를 한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학교 현장의 교육적 문제 상황에 대해 자율적 자체 판단과 상호 존중으로 협의돼야 할 사항들이 사법부의 판단에 기대어 ‘교육사태’를 해결하려는 풍조가 만연해 졌다”며 “학교의 법화(法化)로 인해 교육의 본유적 가치에 주목하기보다 권리에 주목하게 되면서 교사의 교육권이 불균형을 초래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보완의 요구한 전 교수는 “헌법 상 사회질서 정신을 학교 질서 유지에도 그대로 적용해 학교 규범을 바로 세우는 엄격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시그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아동학대 기준의 모호성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과 신고만으로도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한 규정 등은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교육법학회장)은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내용의 모호성으로 고소, 고발이 남발되고 아동학대처벌법의 미흡으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사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동의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을 보호하고 강화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의해 처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발표 예정인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미 우리 교실현장은 무너져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함에도 학생 인권만 우선하는 기울어진 교육 풍토 속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보호받지 못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도 위협받고 있다”고 종합 방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이 발표한 시안에는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부모-교원 소통 관계 개선을 중점으로 교권침해 범위를 확대하고, 학부모 교권 침해 시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을 추가하고, 학생이 교권을 침해할 때는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또 교원지위법을 고쳐 교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교사 개인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민원대응 시스템을 정비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학교(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개방형 민원상담실을 만들고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사설 애플리케이션이나 교내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교사의 개인 연락처로는 접촉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교사에게 학부모 등이 개인의 휴대전화, SNS로 민원 제기 시 응대를 거부할 '응대 거부권',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답변 거부권'을 부여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 교권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토론을 한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보호 종합방안 시안에 교총이 요구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와 현장 교사 의견이 상당수 반영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 ▲피해 교원 보호 강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관련 법 즉각 개정 ▲악성 민원대책 보완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대책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부 시안 공개 직후 바로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의 바람은 교사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교권 보호 시안을 더 보완해 교사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가 과제와 관련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 정의 축소 등 재정립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전격 폐지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 ▲교원의 열악한 처우 개선 ▲학교 출입절차 강화 등 안전대책 마련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회복 운동 추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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