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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복합시설 대상 범위에 대학교 포함”

국회 교육위 소속 조경태 의원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초·중·고교로 한정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대상 범위에 대학교를 포함하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유휴지 등에 설치한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의 문화‧체육‧복지시설을 의미한다. 현행법에는 학교복합시설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의 경우 부지면적이 협소해 규모의 한계가 따르다 보니 법의 본래 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의 대상 범위를 대학교까지 확대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조 의원은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대상 범위에 대학교가 포함된다면 학교 발전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과 학교가 상생하는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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