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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특수교육 교권 회복 방안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교육 현장의 안타까운 사연들은, 교권 침해를 넘어 교육 붕괴 현상이 심각한 수준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교육부는 비장한 각오로 특수교육을 포함한 교권 회복 및 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중 보편성과 특수성을 망라한 특수교육 교권 회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권 존중' 보호자 의무 담아야

첫째, 교권 침해를 조장하는 법률 개정이다. 교육이 바로 서려면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교권이 심하게 무너져버렸다. 이제는 학생 훈육이 불가능한 지경이고, 심지어 교원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행위로 둔갑하는 실정이다. 특수교육 교원들은 이런 위험에 더 크게 노출돼 있다.

 

따라서 모든 교원을 잠재적인 아동학대범으로 취급하는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의 독소 규정들은 개정돼야 마땅하다. 적어도 ‘교원지위법’ 등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 조항을 조속히 신설해야 한다.

 

둘째,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소송 또는 분쟁에 대한 교육 당국의 조직적 지원이다. 지금은 일이 벌어지면 교원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진다. 관련 규정이 부족하고, 있어도 유명무실한 편이다. 특수교육 현장은 더욱 힘들다. 소송 또는 분쟁에 대해 단위학교-교육청-교육부로 이어지는 조직적 지원 체계가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 이를테면, 교육청에 교권 침해 전담변호사를 배치해 법률적 조력을 받도록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한 교원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해야 한다.

 

셋째, 특수교육 교권 존중에 관한 보호자의 의무 사항이 필요하다. 장애학생 보호자와 특수교육 교원 사이엔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 특히 보호자의 특수교육 교권 존중은 특수교육 성패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보호자의 특수교육 교권 존중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

 

넷째, 특수교육 기관의 인적‧물적 개선이다. 전반적인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계속 증가해 왔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미치지 못한다. 과밀학급이 여전하고,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학생 수가 법령 기준에 비해 많은 편이다. 따라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증설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특수교육 교원도 확충해야 한다. 이 밖에도 문제행동 중재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등 특수교육 교권 회복을 위한 당면 과제들이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 대책 시급해

오래전부터 교육계에서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회자됐다. 하지만 요즘은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고 스승을 밟는다’라는 말이 난무하는 세태다. 교원의 위상과 교권 추락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말이다.

 

최근의 상황은 학부모, 학생, 교원, 교육당국 모두가 깊은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서로를 신뢰하고 학교 교육을 소중히 여기는 풍토가 재정착되기를 바란다. 교육마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의 희망은 어디서 찾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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