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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문화재→국가유산 “학계 숙원사업 실현”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60여 년 사용 용어 ‘문화재’ 역사 속으로

지난 60여 년 동안 유지해 온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 등 법안들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들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 5월 공포(내년 5월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의 연계 ‘패키지’다. 모든 전승 유산을 재화로 인식하는 문화재의 명칭을 미래지향적 유산 개념을 담은 국가유산 등으로 일괄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 도입으로 변경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재청 소관 제1번 국정과제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문화재를 국가유산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보다 국제적으로 보편적 개념에 부합되는 용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일본식 ‘문화제 체제’를 세계 유네스코 표준에 맞는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는 게 배 의원의 설명이다. 기존 용어와 분류 체계는 일본 법률을 원용해 만들어진 문화재보호법에 기반해 ‘과거 유물’이나 ‘재화’라는 인식이 강했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문화재청의 정부조직개편 법안을 제외한 국가유산 체제 정비 패키지 법안 12개가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며 “학계의 숙원사업이었던 국가유산 체제 도입이 윤석열 정부 들어 실현됐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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