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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초·중등교육법 조속 개정 청원' 국회 교육위 회부

무분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학생 학습권 보호돼야
교총 “교육자 염원…결실 기대”

한국교총이 추진하고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민의힘)가 소개한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 통과 요청 청원’(7월 10일자 1면 보도)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번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국회국민청원과 달리 국회의원 소개를 통해 서면으로 국회에 청원하는 방식인 의원소개청원으로 추진됐다.

 

교총은 청원 이유에 대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나 학교폭력 등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의 생활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고소·고발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법령과 학칙에 따른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대표청원인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교원에게 법령과 학칙에 따른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6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하고 무고성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청원이 조속히 법률 개정의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로 이관된 청원은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 후 의결과정을 거치게 되면 국회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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