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구름조금동두천 18.6℃
  • 맑음강릉 16.3℃
  • 맑음서울 19.9℃
  • 맑음대전 19.7℃
  • 맑음대구 21.1℃
  • 맑음울산 17.6℃
  • 맑음광주 20.9℃
  • 맑음부산 18.7℃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5.4℃
  • 맑음보은 18.5℃
  • 맑음금산 17.4℃
  • 맑음강진군 19.3℃
  • 맑음경주시 17.4℃
  • 맑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국회 교육위 학폭법 개정 등 논의

5월 31일 법안심사소위

국회 교육위원회는 5월 31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학폭 예방법은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낼 경우 피해 학생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변호사를 지원하게 하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화한다는 내용 등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폭 조치사항을 가해 학생 졸업 후 10년까지 생활기록부에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은 이사장 등 임면에 관한 사안을 기타 공공기관 성격에 맞게끔 정비하자는 게 골자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