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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대 쏠림 해결’ 이공계 인재양성 방안 논의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
박사후연구원 법적 지위 보장
고등교육법 개정 등 추진하기로

 

정부가 의대 쏠림 현상과 이공계 인재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처럼 박사후연구원(포닥)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이공계 석·박사생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전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 출범했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 구성원에 교원, 행정직원에 더해 포닥을 명문화한다. 포닥이 관련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전문사관 규모는 올해 25명에서 2026년 50명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현재 학부생에서 석사 학위생까지 확대한다.

 

이공계 석·박사생 인건비 제도와 장학제도도 손질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학생 인건비를 상향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도 도입해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보상 체계도 정비한다.

 

외국 이공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초청장학생(GKS) 첨단분야 R&D 트랙을 확대하고, 외국 인재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창업 비자(D-8-4)의 창업 초기 체류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영재학교 성과 평가제를 도입해 우수학교로 평가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청별로 과학고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일부 과목의 편성 학점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적인 교육과정 편성 여건도 조성한다.

 

또한 퇴직연구자의 지속적인 경력 개발을 위해 중소·중견 기업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성 연구자의 경력 개발 지원 방안을 위해 ‘여성과기인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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