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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 어린이 교통사고 스쿨존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국회 교육위 김병욱 의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학교·유치원 등의 내부 시설과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스쿨존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이내)에서 어린이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운동장이나 교내 통학로 등 학교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가 중상해를 입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 시내의 한 초교에서 정문 밖에 있던 승용차가 후진해 교내로 들어오다가 12세 학생을 친 후 현장을 떠났으나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중처벌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2019년 충북 충주에서도 교내 운동장에서 신발 끈을 묶던 한 초등생이 뒤따라 들어오던 차량에 치여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이 발생했음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통사고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범위를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학교 내부 시설과 운동장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학교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으며, 규정 속도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통계자료조차 없다. 사고 유형 분석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교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안은 그 어디보다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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