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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학 전과 ‘2학년 이상’ 제한 푼다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
1학년부터 전과 가능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가 대학 학사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생 전과 시기부터 ‘2학년 이상’ 제한을 푼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6일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소한의 기본사항은 기존 학사 관계 법령 분석, 해외 입법례 비교, 대학과의 협의 등을 통해 ▲고등교육 국제통용성 확보 ▲학생 권익 보호 ▲부정·비리 방지 등과 관련 사항 위주로 규정할 수 있다.

 

우선 법령상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됐던 전과 시기는 학칙에 따라 대학 자율로 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 스스로 진로 전환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전공을 변경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미 일부 대학에서 자유전공학부를 운영하면서 전공 선택의 유연성을 주고 있는 만큼 풀어도 되는 규제로 판단했다. 2021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의 중도 탈락 비율은 관련 공시 시작 이후 최고인 4.9%를 기록한 것도 고려했다.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졸업학점 인정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2분의 1까지만 인정됐다. 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가 어렵고 학생들의 교육과정 설계나 과목 선택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산업체 위탁 교육 참여자 재직기간 요건도 폐지해 희망자가 취업 후 곧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재직경력 9개월 이상 요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습 공백이 메워질 전망이다.

 

지방 소재 전문대학은 기존에 입학정원의 5% 이내만 성인 학습자를 선발할 수 있었던 제한을 폐지한다. 또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을 통합한 대학만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많았던 규제는 즉시 검토해 개선을 추진하고, 대학과 실무 전담팀(TF)을 구성해 개선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한다. 이 과정에서 시행령‧행정규칙은 물론 ‘그림자 규제’까지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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