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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고] 육아‧병역 휴직경력 보장 확대하자

공직에 근무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계속해 복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당사자로서는 난감한 일이다. 이런 경우를 위해 생긴 것이 공무원 휴직 제도다. 공무원 휴직 제도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에 질병휴직이 설정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점차 그 종류가 다양해져 현재 14종이 시행 중이다.

 

인사상 불이익 없도록 살펴야

휴직 당사자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경력 단절이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 휴직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승급,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휴직이 일신상 이유라면 일정 부분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주요 정책 이행, 강제 징집에 의한 것이라면 경력 단절은 없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육아휴직과 병역휴직이다.

 

국가에서는 육아·병역 휴직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한 병역휴직 또한 마찬가지다.

 

법에서 규정한 대로 휴직경력은 실제로 보장되는가. 교사들에 대한 인사업무에서 경력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경우는 매우 많다. 호봉 획정, 근무지 전보, 승진,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교육전문직 선발, 퇴직 시 정부포상 등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호봉, 승진, 자격연수(교감, 교장), 정부포상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등 관련 법령으로 휴직경력이 정당하게 보장된다.

 

그런데 자격연수 중 유독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에서 육아·병역 휴직 경력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1급 정교사 자격 기준은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교대나 사대를 졸업하고 3년 이상의 경력 후에 정교사(1급) 자격연수를 받는다.

 

문제는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인정하는 기준이다.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에는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4항과 병역법 제74조에서 규정한 육아휴직 기간과 병역휴직 기간을 실제 근무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규정으로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1급 정교사 자격연수의 성격이 현장에서 실제로 학생들을 직접 교육한 경험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시 육아·병역 휴직은 2년의 범위에서 인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병역 복무기간은 임용 전 경력도 인정해야 한다.

 

개인 헌신 인정받는 분위기 필요해

교육전문직 선발에서도 육아·병역 휴직은 인정돼야 한다. 휴직 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해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응시자와 형평성의 문제도 거의 없다. 경력을 인정해 선발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이다. 이 선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설정해 공고한다. 반드시 반영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휴직경력을 인정하도록 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다.

 

육아휴직과 병역휴직은 국가의 주요 정책에 기여하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개인의 헌신이다. 행정기관은 해당 공무원이 당당하게 그 경력을 보장받도록 규정과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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