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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아교육계의 간절함, 이제는 해결하자

한국교총 등 세 단체는 10~12월 진행한 ‘유아교육 현안 해결 촉구 청원 서명’을 완료하고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전달했다. 청원과제는 그동안 수없이 외쳐왔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과 학급당 유아 수 감축,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지원이다.

 

2004년 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유아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꾀할 목적으로 전 유아 교육계가 교총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 유아교육법 제정을 이뤄낸 바 있다. 제정 당시부터 유치원이 학교임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했으나, 유치원이라는 명칭 자체는 바뀌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다.

 

유아학교로 바꾸는 법제화 시급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 용어가 생겨나지만 때로는 그 용어가 현실을 규정 내지는 제한하기도 한다. 현재 국가교육체제 안에 들어온, 공교육제도 밖 교육기관(학원이나 과거의 유치원과 같은)을 지칭하던 용어를 계속 동일하게 쓰는 것은 현실적 변화와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발전상을 저해할 우려까지 있다.

 

더군다나 그 어원이 일제 치하의 잔재로서 모두가 청산을 염원하는 ‘유치원’이라는 용어를 지난 10년이 지나도록 바꾸지 않는 것은 이상할 지경이다. 사전적인 의미로도 유치원이라는 명칭에서의 ‘유치(幼稚)’는 나이가 어린 것은 물론 수준이 낮거나 미숙함을 이르고 있으며 ‘유치하다’는 형용사는 주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 유보통합이라는 국정과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법제정비 작업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은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해줘야 할 의무의 첫걸음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실내 밀집도에 대한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실제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등교수업이 가능했지만 과밀학급의 경우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는 단순히 우리나라를 넘어선 전 세계적인 현상이자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대안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국가적 의제로 떠오르며 다수의 국회의원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하기도 했다. 유아교육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학급당 유아 수 감축에 힘써야 한다. 안전한 교실이라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맞춤형 교육이 중요한 유아 특성상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타 학교급보다 더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다.

 

학생 수 감축으로 첫걸음 떼야

공‧사립유치원에 대한 균형 지원은 교육예산의 문제라기보다 일부 정치인의 포퓰리즘적 정책에 따라 최근 대두된 문제다. 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낼 경우 월 15만 원, 사립유치원은 월 35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일부 시‧도는 사립유치원에 20여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해 역차별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유아교육의 무상교육화는 장기적 관점에서 공‧사립을 불문하고 달성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그러나 학급당 원아 수 감축, 통학차량 확대, 단설유치원 신설과 같은 여건 개선, 교육과정 운영 개선 등 개선과제가 산적해 있는 공립유치원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포퓰리즘적 예산지원 방식이 아닌 출발선 교육의 질적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과제에 대한 재원의 우선적 투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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