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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특채 악용 방치하는 교육부 유권해석 

요즘 울산시교육청 비서실장 특별채용 문제로 소란스럽다. 논란이 된 비서실장은 평교사로 근무하다 파견교사 신분으로 비서실장이 됐다. 이후 교원을 퇴직하고 별정 5급으로 채용된 후 특별채용으로 장학관이 됐다. 교육경력은 25년 5개월이지만 교육행정경력은 2년 1개월에 불과하고 교장 경력은 전혀 없다.

 

장학관, 교육·행정경력 두루 갖춰야

 

교육공무원법상 장학관 자격 기준은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이하 기준①)’ 또는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하 기준②)’이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는 장학관을 기준①에 따라 특별채용할 경우 1년 이상의 학교 관리자(교장·원장·교감·원감 등) 경력을 추가로 요구한다. 이는 교육감 직선제 이후 특별채용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14년에 추가된 것이다. 이번에 특별채용된 장학관은 교장 등의 경력이 없어 기준①을 충족하지 못한다.
 

울산시교육청은 비서실장이 기준②에는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기준②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2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보는 것이고, 둘째는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을 합해 7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되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울산시교육청 비서실장의 교육행정경력은 7년이 되지 않지만, 교육경력을 합하면 7년 이상이므로 두 번째 해석으로는 기준②에 부합한다. 교육부는 2015년, 2021년 두 차례 이렇게 유권해석했고, 울산시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이번 특채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부의 유권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장학관은 교육행정기관의 실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에 교육과 행정 모두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행정경력 7년에 더해 2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해석하는 게 법 취지와 교육전문직 제도에 부합한다. 교육부 유권해석대로면 교육경력 7년 이상의 교원은 1개월이라도 교육행정경력이 있으면 관리자 경력 없이도 장학관 특별채용이 가능하다. 이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형해화하는 것이다. 
 

법리적·문리적 타당성 결여

 

문리적으로도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다. 
 

교육부의 유권해석은 특별채용 제도가 선출직 교육감 당선 후 논공행상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바뀌는 게 바람직하다. 다행히 교총이 교육부 유권해석이 적법한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 법령해석을 통해 교육부 유권해석의 위법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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