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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사대생들 코로나19 학습격차 해소 나선다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튜터링 사업’ 업무협약 체결

교육회복 종합방안 후속 조치
‘튜터링’ 참여 시 학점 등 부여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예비교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를 해소하고자 초·중·고교생의 학습지도 봉사에 나선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이하 튜터링)’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7월 29일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전국국립사범대학장협의회,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 한국장학재단이 참여했다.

 

2022학년도에 신규 추진하는 '튜터링 사업'은 코로나19로 발생한 학습, 심리·정서 등의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교·사대생 등 대학생이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학습 보충, 상담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튜터링을 통해 교·사대생에게 필요한 교과목의 보충과 상담 등을 받고자 하는 초·중·고교생은 소속 학교에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튜터링 사업은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봉사활동의 하나로 운영된다. 교·사대생이 튜터링에 참여하는 시간은 교원 자격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봉사 시간과 학점으로 인정된다. 교육봉사시간 및 학점 인정은 최대 60시간(2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소요 예산은 약 1057억 원이며, 참여 대학생들에게 지급될 국가근로장학금으로 전액 활용될 예정이다.

 

튜터링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사대생은 소속 대학의 추천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일반대학 학생은 교육부·한국장학재단·소속대학 등의 선발기준에 따라 추천받은 경우로 한정하며, 교육봉사시간 및 학점 인정 없이 국가근로장학금만 지급받는다.

 

교육부는 교‧사대생에게 튜터링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튜터링 관리 등에 따른 교‧사대 및 학교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튜터링은 학생, 학부모, 현장 교원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진행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예비교원의 초·중·고교 학생 대상 맞춤형 학습지원과 상담 등 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돼 교육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시도교육청도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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