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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가교육위 출범 맞춰 교육자치 강화 관철”

시도교육감協 제80회 총회
대통령 후보 제안 전달 예정
수능 절대평가화 등도 논의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가 내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맞춰 시·도교육 자치 강화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산출 방식의 변경, 출제 범위 축소 등도 논의했다.

 

협의회는 13일 제80회 총회(사진)를 비대면으로 개최해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 이날 협의회는 내년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 준비과정부터 시·도교육감들의 교육자치 강화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중장기 교육의제 발굴 정책위원회’의 ‘대통령 후보들께 보내는 제안(초안)’에 대해 보고받고 추가 보완한 뒤 각 당의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면 전달할 예정이다.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 과정에서 교육자치 강화와 함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한 단계 발전된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협의회는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수능 개선안’에 대한 ‘교육의제 토의’ 등을 통해 수능 성적 산출 방식의 절대평가화, 수능 출제범위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 수준으로의 축소, 고교교육과정 연계 대학별 면접 강화 등을 의견을 주고받았다.

 

총회에 앞서 협의회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함께 ‘2021환경공동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2021 환경공동선언,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듣다’ 동영상 시청, 환경부와 교육부의 학교 내 기후·환경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 설명 등을 가졌다.

 

이날 협의회는 교원자격증 재교부 및 외국어 증명 수수료를 전액 감면(무료) 하기 위해 ‘교원자격검정령’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타 분야의 경우 각종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가 무료화하는 추세에 비춰 교원자격증 재교부 등의 유료 수수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서당 형태 기숙형 시설의 부모 자녀 양육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운영 제도 개선도 거론됐다. 기숙형 민간시설에 위탁된 아동의 정서 및 생활, 거주 환경 등을 주기적으로 부모가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협의회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개정을 요구가 필요하다는데 입장을 모았다.

 

특히 아동학대 사안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교육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아동학대 사안 통지의무 규정이 없어 교육기관이 아동학대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늘어가는 농산어촌지역 폐지학교 문제는 교육감 판단 하에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해 주민이용시설 등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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