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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립법인협,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절차 훼손한 다수의 횡포”
13일부터 1인 시위 돌입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회장 윤남훈)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며 통과시킨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정립하고, 포퓰리즘에 의한 국회 다수의 횡포에 가까운 입법 남용을 막아달라"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13일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사거리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법안이 공포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남훈 회장은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해 사학의 존립 근거를 무너뜨리는 입법에 대해 모든 사학인들이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며 “사학의 정체성을 외면하는 입법 독주를 지금이라도 멈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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