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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야합·불법 얼룩진 보은인사, 강력 처벌해야”

조희연 교육감 경찰 고발당해
시민단체 ‘엄정수사 ’‘사퇴’ 등 요구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특정노조 출신의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는 혐의로 이뤄진 감사원의 경찰 고발 조치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교육감직 사퇴, 구속 수사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4월 28일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김수진·임헌조)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조희연 자신의 교육감 선거를 도운 해직 교사를 특채하고, 이 과정에서 반대하는 간부들을 배제시킨 채 강행한 것은 명백한 보은인사”라면서 “교육공무원 특채는 사립학교 폐교, 폐과 등 필요성이 있거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경찰 고발은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인 만큼, 그에 응당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경찰은 증거를 훼손할 가능성이 농후한 조희연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법을 어기고 위법을 교사한 조희연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밝혔다.

 

4월 26일에는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국가교육국민감시단·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등 3개 단체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 교육감의 심복으로 자신이 고른 특채 심사위원 5명을 그대로 위촉하게 해 직접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했던 한 모 전 비서실장을 즉각 파면하라. 범죄행위를 인지하고도 협조한 특별채용 심시위원회 의원 5명 명단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4월 23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조 교육감이 불법적 채용임을 인지하고도 특정노조 출신 해직교사 4명 포함 총 5명의 특채를 강행했다고 공개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서울경찰청은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교육계는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공무원의 특채 절차에 특혜와 위법이 개입된 사실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철저히 수사한 뒤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과 서울교총(회장 김성일, 창문여고 교사)은 4월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공정과 정의가 아닌 야합과 불법으로 얼룩진 사안으로 관련 건에 대해서 사정당국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례가 서울시교육청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인천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이 거론되면서 교총 등 교육계는 특채 관련 전수조사 및 감사 확대를 촉구했다.

 

교총은 “부산시교육청에서도 특정노조 해직교사 4명을 2018년 1월 1일자로 특채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과 동일한 맞춤형 특채가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며 “교육부는 전국 교육감의 보은성 인사, 정치적 성향이 같은 자에 대한 불법 특채 의혹 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감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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