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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칼럼] 과도한 판결, 교육활동 위축 우려돼

최근 수학여행 기간에 일어난 돌발 사고에 대해 법원이 평소 학생 관리 및 주의, 감독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교사에게도 최종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건이 교육계에서 논란거리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지난 2017년 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이 수학여행을 떠났고, 몰래 가져온 화살을 친구에게 고의로 쐈는데 왼쪽 눈에 맞아 실명했다. 법원 재판부는 초등학교 수학여행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고라고 판단, 담임교사가 주의, 지도, 감독의 의무를 소홀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결 이유를 밝혔다.

 

돌발 사고에 교사 책임 물어

 

이번 법원의 판결은 학교와 교사에게 예측할 수 없는 돌발상황까지 무한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알다시피 교사와 학생이 같이 생활하는 수업 시간, 청소 시간, 쉬는 시간에 사고가 나면 대부분 담임교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다.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도하는 것은 교사의 의무이자 본분이다. 
 

하지만 교외 활동 중 자정이 넘은 취침 시간에 교사가 학생에게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더군다나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함부로 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없다.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고 감독할 수 없게 법을 만들어놓고 법원에서는 과도한 법 적용으로 지도나 감독 소홀을 문제 삼아 모든 책임을 교사와 학교에 지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 앞에 설치한 횡단보도 앞에서도 교통지도를 하는 도중에 신호를 지키지 않고 무단횡단을 시도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이것도 과연 교통지도를 소홀히 한 교사의 책임이 될까? 담임교사의 의무와 책임을 크게 벗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앞으로도 학교와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한다면 교육 현장에서는 현장 체험학습, 수련 활동, 수학여행 등 교외 활동이 대폭 줄어들거나 위축될 수도 있다. 

 

의무·책임 범위 분명히 해야

 

교사가 교육활동 중에 충분히 안전조치를 취하고 사전조치를 취했지만 예견할 수 없는 상황과 돌발상황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지나친 요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지우게 돼 무한책임론이 요구되고 그렇게 되면 학교 현장에서는 갈등과 혼란만이 남을 뿐이며 결과적으로는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사들의 사기를 무너뜨릴 뿐이다. 학교 현장이 더는 교육활동을 하는 데 위축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판결과 더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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