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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왜 안하나”

법사련, 차정인 부산대 총장 ‘직무유기’ 검찰 고발

대법 판결까지 지켜본다는 학교 측 입장도 반박
“어차피 서류 위조 사실은 불변, 당장 취소해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입학이 재판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이유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대표 이종배, 이하 법세련)는 18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7개의 서류 모두 허위로 판단했고, 조씨가 지원할 2015년 당시 부산대 의전원 모집요강에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를 변조하면 불합격 처리하고,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를 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부산대 의전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직무유기 혐의로 차 총장을 형사고발한다”고 했다.

 

앞서 부산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1심 판결 후 “정 교수의 딸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 취소 여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학칙과 모집요강에 근거해서 원칙대로 심의기구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매우 궁색하다 못해 명백한 직무유기 증거”라고 보고 있다.

 

숙명여고 쌍둥이 입시비리, 성균관대 교수 자녀 치전원 입시비리, 정유라 입시비리 등 모두 기소 전후로 입학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비교해 조 씨 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설명은 시간 끌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법세련은 “과거 입시비리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입학취소 처분을 내린 사례가 전무하다”면서 “조씨 입시비리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형량의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서류를 위조한 사실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부산대는 즉시 조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씨가 최근 의사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한 것 역시 차 총장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도 지적했다. 법세련은 “차 총장의 직무유기 범행으로 인해 조씨는 최근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가 되는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다. 조씨가 빼앗은 그 의사 자리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 피땀 흘려 노력한 누군가가 가야할 자리였다. 조씨의 반칙과 특권이 누군가의 정직한 노력을 짓밟는 현실에 청년들은 깊은 좌절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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