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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대> 학교선택권 확대하자

초·중등교육법의 큰 줄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초·중등 교육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는 공립을 원칙으로 사립과 함께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사립학교는 통학구역을 정해 1학교 1통학 구역으로 만들었다.

이런 규정이 없었던 예전에는 학교는 지역범위 안에서 자유로 선택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학생과 어머니는 학교를 몇 군데 돌면서 “저기 교장 선생님은 좋으신 분 같다”, “저기는 공부를 잘 하는 아이가 많다는 소문이 있다”는 식의 정보를 모아서 가고자하는 학교를 선택 결정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학군은 지역교육장이 정하고, 고등학교 학군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여 1구역 1학교로 국한되었다. 어디어디에 살면 반드시 무슨 학교에 가야 되고, 어디 중학교에 다녀야 하도록 만든 것이다.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통학구역을 한정하면 흔히 말하는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떤 학교로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만 모이거나 어떤 학교로 수학을 잘하는 아이만 모이는 일이 절대로 없다. 어느 학교든 간에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체육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산수를 잘하는 아이도 있고, 국어능력이 우수한 아이도 오는 것이다.

그런데 선생님이 “우리 학교는 음악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한다”고 하면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 다섯 명 정도는 기뻐하겠지만 나머지 서른 명은 곤혹스러워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정한 `표준수업’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교사가 개성적이고 창조적인 교육을 하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학력을 높여야지 무슨 놈의 예술이냐”는 불만이 줄줄이 터져 나온다.

일본의 교육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941년 국민학교령을 공포하여 통학구역을 정하고 1학교 1통학 지역을 만들었다. 일본은 2차 대전이 끝난 뒤에도 한층 더 독창성은 가장 나쁜 것이 된다는 뿌리 깊은 인식의 일본식 교육지도 요강에 따라 `장점을 발전시키기보다는 결점을 없애는 교육을 하라’는 항목이 덧붙여져 모든 개성은 말살당하게 된 것이다. 2차 대전 뒤에도 일본은 문부성과 일교조가 대립을 하게 된다.

규격화된 교육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의견이 완전 일치했다. 통학 구역화를 설정하면 학교간의 경쟁이 없어지기도 하고 주민이 사는 한 학생은 온다는 상황에서 선생님은 큰 부담이 없었다. 다른 면에서 생각하면 모든 학교가 똑같은 교육을 하기 때문에 편차치 하나로 학생의 능력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장점도 없지만 단점도 없는 `둥글둥글한 인간’을 키우는 것이다. 이것이 일본식 교육이었다.

일본식 교육에서도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야 하고 버릴 것이 있으면 버려야 한다. 그러나 한가지 잣대로는 누가 우위에 있는지 측정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들어 독창성 있는 울퉁불퉁 `별 모양 인간’을 키우지 않으려 한다면 이야말로 행정편의 주의자들의 횡포이고 학생과 학부형들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학생들의 등수가 `편차치’라면 편차치로만 진학 여부를 알 수 있게 함에 따라 편차치가 높은 학생이 가는 학교는 상위이고 편차치가 낮은 학생이 가는 학교는 하위라는 식으로 학교 순위가 매겨지기도 했다. 즉, 편차치가 높은 학생이 모이는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편차치가 높은 학생이 합격하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라는 기준이 생기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편차치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육이 계속되어 왔다.

학습권이 무너질 우려가 있거나 교육제도가 불합리하면 늦기 전에 빠르게 바로 잡아야 한다. 우물쭈물하다가 시기를 놓쳐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미에현 욧카이치시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선택제’를 실시했고, 최근 도쿄에서도 시나가와구가 `학교선택제’를 실시했다. 우리나라도 `학교선택제’를 실시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학습권을 행사할 기회를 줄 때가 됐다고 본다. 통학구역을 한정하면 `표준적 교육’밖에 할 수 없고 결국 국제경쟁력에서 뒤처짐은 자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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