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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거리두기 3단계라도 수능 원래 일정대로

교육부 등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

시험장 대폭 증소해 배치기준 상향
고교 전 학년 1주 전 원격 전환
격리·확진자 별도시험실서 응시
대학별고사도 격리자 대책 마련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12월 3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이르더라도 일정대로 시행된다.

 

선제적 수험생 보호조치로 고교 전 학년 및 시험장 학교는 수능 시행 1주 전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시험장은 지난해보다 4318개를 증소해 배치기준을 상향하면서, 응시 수험생 중 격리자 및 확진자들을 위해 별도시험실이 마련된다. 대학별고사도 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고사장이 전국 8개 권역별로 설치될 전망이다.

 

28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및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이르더라도 수능 응시는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안전한 응시환경 조성을 위해 배치기준 상향(28명→최대 24명) 및 전면 칸막이 설치 ▲시험장 내 5실내외 유증상자 별도시험실 확보 ▲수험생 유형별(일반/격리/확진) 시험장 분리조치 등을 시행한다.

 

이는 2010학년도 신종플루 대책보다 크게 강화된 관리기준으로, 일반시험실 기준으로 전년대비 4318개 증소, 시험감독·방역 등 관리요원을 3만410명 증원한다. 별도시험실 7855개 및 격리자 시험실 759개는 신설된다.

 

일반 수험생을 대상으로는 발열 검사를 통해 미발열자는 일반 시험실에서, 발열자는 2차 검사 후 증상에 따라 시험장 내 별도시험실로 배치된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시험장별로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시험실을 5곳 내외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대학별고사(면접, 실기, 논술)에서도 격리 수험생이 최대한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구체화했다.

 

대학별고사 역시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했으며, 자가 격리 수험생을 지원하기 위해 8개 권역(서울, 경인, 강원, 충청, 전라, 대경, 부울경, 제주)로 나눠 별도고사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다만 대학별고사에서 확진자는  수능과 달리 응시 기회가 제한된다.

 

앞서 지난달 말 대교협은 대학별고사 전형기간 조정, 실기고사 종목(유형) 축소, 일부 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교육부와 협의회는 수능 일정이 1개월 늦춰져 코로나19 발생 규모, 인플루엔자 유행 가능성, 지진·폭설 등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비상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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