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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권보호조례 제정에 바란다

지난 21일,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경기교권보호조례)’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12년과 2018년에 두 차례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나 교육부의 재의요구로 자동폐기된 이후 세 번째다. 경기교권보호조례가 두 차례의 실패를 극복하고 현장의 환영과 도움을 주기 위해 제안한다. 
 

무엇보다 ‘교원 지위 법정주의’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 과거 두 차례나 무산된 이유는 교육부가 ‘국가 사무에 관해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은 한계를 벗어났다’며 재의를 요구해 폐기되었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서울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의 교권보호 조례에 대해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하며, 국가가 이를 위해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무는 국가 사무로 봐야 한다’며 조례 무효를 판결했다. 따라서 그 내용에 위법성이 있거나 교원의 지위 및 보호에 있어 자치단체에 따라 달라서는 안 된다. 
 

둘째, 교권보호의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 이번 조례안에 반영된 ▲외부인의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 시스템 구축 및 상담 전용 공간 확보 ▲민원·진정을 조사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교육감과 학교장이 시책 마련 규정은 그간 교총 등 교육 현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내용으로 현장 교원의 애환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교사와 학생 간 사안이 발생하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간 이해충돌에 대한 중재, 조정 등 해결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교장, 교감과 교사 간 대립이나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인천, 광주, 울산, 충남, 경남 등 5곳에 이미 교권보호조례가 제정됐다. 그러나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을지에 대해 현장의 평가는 회의적이다. 교육조례 홍수 속에 제정된 경기교권보호조례가 학생, 학부모, 교원 간 권리 다툼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서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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