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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맹목적 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갈등’ 조장하나

교직원회의·학부모회의·학생회의 법제화 법안이 또 발의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교구성원의 학교 참여를 더 보장하겠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낸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박경미 전 의원, 전해철 의원 등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가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내용이다. 그 이전부터 이 같은 일이 반복됐다.

 

국회서 매번 폐기된 것은 명목상의 ‘자치’ 보다 구성원 간의 ‘충돌’이라는 실제적 우려가 더 컸기 때문이다. 학교운영위원회와 옥상옥으로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도 있다. 이미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구성원의 민주적 참여 보장과 학운위를 통한 자율적 의사결정을 구조화하고 있다. 학교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강 의원 법안은 모든 학교에 획일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일방의 주장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구성원 간의 권리 다툼과 충돌이 예견되는 부분이다. 현재 학교는 교원단체·노조, 행정직 노조, 비정규직노조 등 성격과 주장이 다른 집단이 건건이 충돌하고 있다.

 

또 상당수의 광역·기초의원이 학운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정파적 색채가 우려돈다. 교사들의 일거수일투족까지 각종 악성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해 교사가 총동원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호도된 학생 인권조례로 학생 생활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어 온 지도 오래다. 선거연령 19세 하향과 성 평등 조례 제정으로 특정 정치관과 성 정체성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학교는 이렇듯 구성원 조직의 법제화 논의가 시작된 20여 년 전과 너무 달라져 있다. 되레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과도한 권리가 문제인 실정이다. 과거 법제화에 동조했던 교사들조차 지금은 먼저 손사래를 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특정 정당이 일방의 경도된 주장을 담은 법률을 반복해 강제하려는 것은 학교 현실에 대한 인식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변화된 학교를 담아내지 못한, 낡은 신념체계의 맹목적인 추정 법안 그 이상도 아니다. 176석이라는 거대 여당 소속 의원의 올바른 학교 현실과 판단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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