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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 평등 교육조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성 평등 교육조례’ 추진으로 시끄럽다. 이미 서울은 지난 3월 충북의 경우는 5월에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강원은 입법예고했다가 6월 초에 철회했다. 세종, 부산과 대구도 최근 입법예고를 거쳐 심의 중이다.

 

문제는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성 평등 조례 쟁점에 대한 차분한 검토와 방향설정 등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서 밀어붙이고 있다는 데 있다. 우선 ‘양성평등’과 ‘성 평등’의 용어 문제다. 서울, 충북, 강원, 대구는 ‘성 평등’으로, 세종, 부산은 ‘양성평등’을 사용하고 있다.

 

두 용어는 개념상의 큰 차이가 있다. ‘성 평등’ 단어는 동성애자 등 성 소수자를 인정하는 의미를 포괄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용어다. 때문에, 강원도 교육위원회는 이 같은 반대 목소리를 받아들여 일단 조례를 철회했다. 교육부 역시 충북교육청에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달라며 ‘성평등조례’ 재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사회적 논란을 부추기는 ‘성 평등’이 아닌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교육기본법 등 현행 법령과 관련 교육정책에서 사용한 용어를 사용해야 마땅하다. 중앙 부처에서도 관련 부서 명칭을 모두 ‘양성평등’으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다.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양성평등’ 대신 굳이 ‘성 평등’을 사용해 또 다른 갈등을 부추길 필요는 없다.

 

또, 상위법령보다 센 ‘옥상옥’ 조례라는 지적이 있다. 보호자의 성 평등 교육 의무화 등 상위법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를 통해 강제하고 있다. 위법성과 실효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법률적, 행정적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성 인권 시민조사관’이 처리토록 한 부산의 조례는 더더욱이 심각하다.

 

이들 조례의 조항 대부분이 이미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실효성도 부족해 보인다. 성폭력방지법,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이 실시 되고 있다. ‘이미 시행하는 것들을 끌어모아 조례로 만든 것이 아니냐’, ‘성 평등을 내세워 위인설관(爲人設官)’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큰 성 평등 교육조례 제정에 앞서 용어와 실제적 내용 모두 마땅히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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