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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시교육청, 대원·영훈국제중 지정 취소

청문 뒤 교육부에 동의 절차


평가점수, 항목 갑자기 변경
학교 “폐지 목적 진행” 반발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해 특성화중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해당 학교들은 “폐지를 위한 억지 평가”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동안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국제중을 폐지시키겠’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10일 시교육청은 특성화중 운영성과 평가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관내 국제중에 해당하는 대원·영훈국제중 두 곳 모두 재지정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만큼 청문 등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9일 특성화중 이들 두 학교와 서울체육중에 대한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서울체육중은 특성화중 지위를 유지했다.

 

시교육청은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가는 학교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친 뒤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해당 학교들은 2021학년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일반중 전환이 확정되는 학교는 별도의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교가 희망하면 ‘세계시민교육 특별지원학교’ 등으로 우선 선정해 최대 3억 원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평가에서 청문 대상이 된 두 학교에 대해 시교육청은 “운영상의 문제 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감점 요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은 지정 취소의 주요 이유로 작용했다.

 

또 이들 학교는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연간 평균 1000만 원 이상의 학비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와 ‘사회통합 전형(기회균등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정도’ 등에서도 저조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해당 학교들은 ‘탈락을 위한 평가’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이번 평가에서 기준 점수는 종전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됐고, 감사 지적사항 감점은 5점에서 10점으로 늘어났다. 정성평가 또한 증가했다. 갑자기 상향된 기준 점수와 평가 항목 변경으로 인해 학교는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에 대해 여러 차례 거론해온 것도 이 같은 ‘폐지 수순’을 뒷받침한다는 반응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에서 국제중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소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된 학교 체제가 필요한지 수없이 자문해 봤지만, 그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국제중의 존재는 지정 목적과 달리 일반학교 위의 학교 체제로 인식돼 이를 위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이 의무교육 단계의 우리 학생들을 분리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학교는 조 교육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학교는 1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은 정치적 논리 속에 국제중 취소를 위한 방안만 만들어냈다”며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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