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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8세 선거법에 학생인권조례…‘정치교실’ 되나

층남교총, 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에 반대성명
"타 학생 학습권 및 교권침해, 정치적 악용 우려“

조례 영향으로 전북에서 교사 자살 사건도 발생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충남교총(회장 조붕환)은 충남도의회가 2일 입법예고한 충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즉각 반대성명을 내고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충남교총은 3일 “이는 학교 현장을 뒤흔드는 행위로 판단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영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오인철 교육위원장 등 19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교육계는 조례가 제정된 타 지역의 사례를 들며 교권침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만 18세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것에 조례상의 조항까지 더해 교실 정치장화 가속화가 우려되고 있다.

 

충남교총은 “조례안이 학생 개개인의 권리만 강조하다 보니 다수 교육공동체가 모인 학교생활에서 보장받아야 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수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방안이 매우 부족하다”면서 “조례상 표현과 집회의 자유로 인해 교육감 선거는 물론 각종 정치선거에서 특정 정치세력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학교는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에는 이와 유사한 조례의 영향으로 전북에서 송경진 교사가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 당시 송 교사는 조례에 따라 설립된 학생인권교육센터로부터 학생 진술에만 의존한 무리한 수사를 받다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당시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까지 ‘거짓 신고’를 실토했음에도 센터는 유죄를 결론내린 듯 조사를 이어가다보니 송 교사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교육계뿐 아니라 일반 도민들도 조례안에 대해 결사반대 분위기다. 입법예고안이 도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오자마자 하루 만에 반대 글이 수백 건에 달하고 있다. 4일 현재 1만 건을 웃도는 조회 건를 기록할 정도로 관심도 또한 높다. 보통 조례안 입법예고는 10건 정도의 조회 수에 그친다.

 

이에 대해 충남교총 이준권 대변인(청남초 교사)은 “그간 충남교총은 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인권 친화적 학교생활 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따라서 도의회는 조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이 스스로 민주적 학교규칙을 만들어 지키는 등 단위학교의 자율성 부여가 우선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진행되는 가운데 졸속으로 진행돼서는 안 되며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구성원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강행되는 것은 더욱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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