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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권침해’ ‘수업권’ 대책·지원 확대

2019 전북교총-전북도교육청 교섭·협의 조인식

개정 교원지위법 현장 안착 위한 조항 등
근무여건·복무제도 개선, 업무경감 적극 추진

<주요 합의내용>
교원지위법 시행 적극 홍보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소송의 경우 변호사(민·형사) 비용 지원
퇴근 후 교원 사생활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행정 등 경미한 사건 징계 교사의 학기 중 전출 지양
도교육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에 교육전문직원 보임 확대, 초·중등교육 정책 담당부서 주요 직책에 교육전문직원 보임
특수분야 직무연수 연수비 30시간 8만5000원, 60시간 15만 원 지원 확대
교과서 주문 및 공급절차 개선 교육부 건의, 정산 및 분배 최적화 방안 위한 협의체 구성
교육활동 시 학교장 승인에 따른 교원 자가용 활용 경우 필요경비 지원
학급교육활동 필요 경비 학급당 최소 30만 원 이상 학교회계 반영 
단설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3학급 이상 유치원에 원감 배치
대규모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
학교 내 교총 홍보 공간 마련,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총 배너 설치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과 관내 교원들의 교권 침해 방지, 교사의 수업권 대책 확대에 합의했다.
 

양측은 25일 오후 도교육청 정책협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양측 간 합의된 주요 내용은 △교권침해 방지 및 실질적 조치 지원 강화 △학생안전과 건강을 위한 환경대책 마련 △학생 안전을 위한 스쿨버스 및 전세통학버스 효율적 운영 지원 △교사의 수업권과 교육권을 위한 대책 마련 △학급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반영 지원 △돌봄전담사 공백 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풀 구성 등 지원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안내 △교원연수 및 교원동아리 활성화 △교육행정 전문성 강화 및 교육전문직원 보임 확대 △각종 매뉴얼 및 지침 개발을 위한 위원회 구성 시 교원단체 추천인사 참여 △교원 인사제도 및 처우 개선 △교원 복무제도 개선 △교원 업무경감 △감사제도 개선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교원단체 참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및 학생의 교육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와 시설 이용 지원 △교원단체 활동 지원 등이다.
 


◇교원지위법 개정 관련 조항 신설
 

지난해 한국교총 주도로 교원지위법 개정이 이뤄진 것과 관련된 신설조항이 여러 경로를 통해 이뤄졌다. 물론 법 개정에 따른 도교육청의 자체적인 적용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와 함께 현장 안착 가속화를 위한 공동노력도 필요하다는 뜻에서 조항 신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도교육청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다 자칫 소송을 당하는 경우 변호사(민·형사) 비용을 지원하고,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에 대한 적극 홍보 등의 조항이 이번 합의서에 담겼다.
 

퇴근 후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화나 문자발송 등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조항이나,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학교교육을 위해 행정적 업무처리 관련 사안 등 경미한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의 학기 중 전출을 지양하기로 한 부분도 이와 무관치 않다.
 

단위학교 특정감사 시에도 교권 보호를 위한 책무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수능시험 감독 교원이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한 법률·재정적 지원 등의 방안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교원 전문성 강화, 업무 경감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교원 업무 경감 개선을 위한 조항들도 잇따랐다. 교육행정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도교육청은 현장경험이 있는 교원들이 교육정책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에 교육전문직원 보임을 확대하고 초·중등교육 정책 담당부서의 주요 직책에 교육전문직원이 보임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특수분야 직무연수 연수비는 30시간 8만5000원, 60시간 15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도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도교육청은 교과서의 주문 및 공급 절차 개선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정산 및 분배 최적화 방안을 위한 협의체를 전북교총에서 추천한 위원을 포함해 구성·운영한다.
 

업무포털 앱 개발을 통해 원격 결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앱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단위학교에서 교무행정업무전담팀을 구성·운영하도록 지도한다.
 

교육활동 시 학교장 승인에 따라 교원 자가용을 활용할 경우 이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 학급교육활동 필요 경비 학급당 최소 30만 원 이상 학교회계 반영도 신설 조항이다.
 

돌봄전담사의 특별휴가 등 각종 사유로 인한 공백 시 대체인력 확보 불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의 고충 해소를 위해 인력풀 구성 등 지원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기간제교원 인력풀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
 

양측은 코로나19 확대로 개학이 추가 연기된 현 상황에서 학교현장의 교육공동체 모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재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단설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3학급 이상 유치원에 원감 배치, 대규모학교에 보건교사 2인을 배치, 학교 내 교총 홍보 공간 마련,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총 배너 설치 등에 노력하기로 양측은 합의했다.
 

전북교총은 지난해 교육현장의 의견수렴 후 이 같은 내용의 교섭과제를 채택해 도교육청에 정기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양측 교섭위원은 여러 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최근 최종 합의했다.
 

이날 조인식에서 양측은 교섭 합의 도출도 중요하지만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야 말로 더 중요한 과제임에 공감했다. 
 

전북교총 이기종 회장은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운영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교장에게 최대한 힘을 실어주고, 각급 학교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학교운영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전북교총은 선생님들의 자긍심 고취와 교권보호 활동, 현장의 교육여건 개선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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