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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부는 하필 지금 이런 공문을…”

정서행동특별검사 전문상담사 제외 등 명령

관리자·보건교사 당혹

“학교자율성에 맡길 일을 왜… 결국 보건교사가 하라는 것”

“안 그래도 정신없는 상황에서 굳이 강제해 사기 하락시키나”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요즘 특정계층을 감싸는 뉘앙스가 담긴 교육부의 명령 하나가 학교 관리자와 보건교사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감염병 관련 업무가 부쩍 늘어난 보건교사들은 더욱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각급 학교에 ‘전문상담(순회)교사 및 전문상담사 업무 수행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하달했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가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상담 및 자문,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관계회복, 상담관련 교육활동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일반 업무 부과 지양 △정서행동특성검사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과 관련해 대상 학생의 상담·지원 연계 업무 이외의 일반(총괄) 업무 부과 지양 △학교폭력대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일반 행정업무(간사 역할 등) 부과 지양 등이다.
 

특히 정서행동특성검사와 관련된 내용이 보건교사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물론 정서행동특성검사는 학기 초 해야 하는 주요업무 중 하나다. 보건교사나 상담(교)사가 맡는 곳이 많지만, 아예 다른 교사들이 담당하는 곳도 있다. 즉, 각 학교가 처한 상황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번 공문에 포함된 내용 대부분은 학교경영자율성에 따라 각 학교 특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다.
 

더욱이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학교 측은 교육부가 지금 이 공문을 내려 보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굳이 ‘전문상담(교)사 제외’를 못 박아 다른 교사들이 맡아야 한다고 강제했기 때문이다.
 

서울 A중 교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학교들이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힘쓰고 있는 마당에 공문을 보내서 공무직(전문상담사) 보호를 자처해야 하는가 싶다”며 “지금 개학이 여러 차례 연장될 만큼 위중한 상황에서 업무가 대폭 늘어난 보건교사에게 개학 후 정서행동특성검사를 맡으라고 강제하는 식의 명령은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경기 B초 교장도 “언제 개학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전염병 종식을 위해 학교별로 모든 구성원들이 협력하는 풍토를 조성시켜주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보건교사의 할 일은 대폭 늘어났다.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에 감염병 발생 시 학교 내 대응 주체는 ‘모든 구성원’으로 변경됐음에도 이에 대한 대응 업무는 보건교사에게 쏠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보건교사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라며 “늦은 밤까지 전화 등의 업무처리는 예사”라고 호소한다.
 

전국보건교사회 차미향 회장은 “전국의 보건교사들은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은 이런 보건교사의 자존감을 떨어뜨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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